친구와 동업으로 인터넷사업을 시작했는데 친구가 나몰래 채권포기각서라는 것을 작성한 것을 최근에 확인했습니다. 갑자기 이 사실을 알게되어 당황스럽운데 채권포기각서란 무엇이고 이걸 작성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채권포기각서란 말 그대로 채권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각서입니다.
채권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가 중요하겠으나, 쉽게 설명해서 돈을 받을 권리(금전채권)가 있었다면, 이를 포기한다는 것은 돈을 받지 않겠단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 볼 수 있죠.
또한 친구분이 상담자분의 이름으로 작성하였다면 사문서위조죄로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