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와 동업으로 인터넷사업을 시작했는데 친구가 나몰래 채권포기각서라는 것을 작성한 것을 최근에 확인했습니다. 갑자기 이 사실을 알게되어 당황스럽운데 채권포기각서란 무엇이고 이걸 작성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채권포기각서란 말 그대로 채권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각서입니다.
채권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가 중요하겠으나, 쉽게 설명해서 돈을 받을 권리(금전채권)가 있었다면, 이를 포기한다는 것은 돈을 받지 않겠단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 볼 수 있죠.
또한 친구분이 상담자분의 이름으로 작성하였다면 사문서위조죄로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동업 관계에서 채권포기각서가 문제되는 경우는 대개, 동업자 중 한 명이 사업 관련 채권(투자금 반환청구권, 정산금 청구권 등)을 상대방에게 임의로 포기하는 내용으로 작성하여 향후 정산 시 불리하게 작용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입니다. 만약 질문자님 명의로 각서가 작성되었는데 질문자님이 서명하거나 동의한 사실이 전혀 없다면, 이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우선 해당 각서의 정확한 내용(어떤 채권을 포기한다는 것인지, 서명이나 도장이 실제 질문자님 것인지)을 확인하시고, 만약 위조된 것이 맞다면 필적감정을 통해 이를 입증한 후 형사고소와 함께 해당 각서의 효력을 다투는 민사소송(각서 무효확인 등)도 함께 검토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동업 관계가 계속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번 기회에 동업계약서 및 정산 관련 서류 전반을 재검토하시고, 향후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동업자 간의 의사결정 권한과 서류 작성 절차를 명확히 정리해 두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업 관련 통장이나 인감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하시면, 한쪽이 임의로 중요 서류를 작성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으니 이 부분도 함께 고려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