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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만 군대복무기간을 인정하는 차별은 법위반 사항 아닌가요?

Q

저는 공기업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사 사규 경력환산표에는 군대 복무기간에 대하여 일반직만 100% 인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직의 군대 복무기간 경력 불인정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생각하는데 차별을 하는것은 법적으로 불법이 아닌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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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이므로 비정규직법에 따른 차별 시정 신청자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차별시정신청자격 : 계약직,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회적 신분(정규직, 업무직을 사회적 신분으로 볼 수 있음)을 이유로 한 균등처우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에 대한 판단을 받으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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