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만 군대복무기간을 인정하는 차별은 법위반 사항 아닌가요?

Q

저는 공기업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사 사규 경력환산표에는 군대 복무기간에 대하여 일반직만 100% 인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직의 군대 복무기간 경력 불인정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생각하는데 차별을 하는것은 법적으로 불법이 아닌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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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이므로 비정규직법에 따른 차별 시정 신청자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차별시정신청자격 : 계약직,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회적 신분(정규직, 업무직을 사회적 신분으로 볼 수 있음)을 이유로 한 균등처우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에 대한 판단을 받으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균등처우 위반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정규직(일반직)과 무기계약직(업무직) 간에 군 복무기간 인정 여부를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상 군 복무기간 경력 인정은 호봉이나 임금 산정에 반영되는 만큼, 동일한 노동을 제공함에도 신분에 따라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은 균등처우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실 때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상 경력환산표를 근거자료로 제시하시고, 정규직과 업무직 간 실제 업무 내용이 유사하다는 점도 함께 소명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만약 노동부 진정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차별로 인한 임금차액 청구 및 위자료 청구)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무기계약직 동료들과 함께 문제를 제기하시면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것보다 사실관계 입증과 협상력 측면에서 훨씬 유리할 수 있으니, 노조나 직장 내 동료들과 연대하여 대응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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