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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 중에 갑자기 누락된 채권이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저는 개인회생중으로 올해안에 변제기간이 끝나게 되는데 갑자기 한국주택금융공사쪽에서 우편물이 날라왔습니다. 내용은 남편이 2012년에 우리은행에서 근로자전세대출금이 제때 상환되지 않아 공사가 보증인으로서 남편의 대출금을 대신 상환하였고 대위변제일로부터 상환완료일까지 대위변제금 잔액에 대하여 공사가 정한 손해금률에 의한 손해금이 발생하여 저와 남편에게 법적절차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우선 남편도 전에 개인회생중이였는데 이 내용 역시 포함해서 지금 변제기간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회생 신청할 때 이 내용은 채권자 목록에 포함하지 않았는데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금액을 갚아야 한다고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분명 남편이 포함시켜서 금액자체는 변제한것으로 되었는데 왜 저한테 이런 우편이 왔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연대보증인의 의무라서 그런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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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채무에 관한 개인회생 질문입니다. 질문자와 남편은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변제계획안 인가후 성실변제 중에,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구상권통보를 받아 든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채무자인 남편은 한국주택금융공사를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등재하였는데, 배우자인 질문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를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누락한 채 변제계획안 인가결정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은 한번 인가결정이 내려지면 누락된 채권을 발견하더라도 이를 구제할 방안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접수전 반드시 채권 누락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질문자의 연대보증여부를 확인하고, 연대보증인임인 확인된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채무변제에 대한 협의를 하시거나 협의가 거부되거나 감당할 수 없는 채무자라면 개인회생 재신청 또는 신복위 개인워크아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다만, 개인회생 면책결정 이전에 발견된 누락채권의 경우, 금액이 소액이라면 채권자와 변제 협의 또는 진행 중인 개인회생절차를 절차폐지신청하고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이 면책결정되면 면책일로부터 향후 5년간 개인회생재신청이 불가하므로 신중하게 결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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