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개인회생중으로 올해안에 변제기간이 끝나게 되는데 갑자기 한국주택금융공사쪽에서 우편물이 날라왔습니다. 내용은 남편이 2012년에 우리은행에서 근로자전세대출금이 제때 상환되지 않아 공사가 보증인으로서 남편의 대출금을 대신 상환하였고 대위변제일로부터 상환완료일까지 대위변제금 잔액에 대하여 공사가 정한 손해금률에 의한 손해금이 발생하여 저와 남편에게 법적절차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우선 남편도 전에 개인회생중이였는데 이 내용 역시 포함해서 지금 변제기간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회생 신청할 때 이 내용은 채권자 목록에 포함하지 않았는데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금액을 갚아야 한다고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분명 남편이 포함시켜서 금액자체는 변제한것으로 되었는데 왜 저한테 이런 우편이 왔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연대보증인의 의무라서 그런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