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범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Q

사무실에 몇번 방문했던 사람이 사무실에 아무도 없는 사이 컴퓨터 본체를 몰래 가져갔는데 이름과 나이만 알고 있을 뿐, 정확한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는 알지 못해도 고소가 가능한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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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범의 신원을 모르는 경우에도 형사 고소가 가능한지 설명드립니다. 신원 불명 상태에서의 고소 가능성을 설명드립니다. ① 고소 가능: 절도 피해를 당한 경우 범인의 신원을 모르는 상태에서도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소 대상을 "불상의 성명 불상 절도범"으로 기재합니다. ② 수사기관 역할: 고소를 접수한 경찰이 CCTV 분석, 지문 채취, 목격자 조사 등을 통해 범인을 특정합니다. ③ 고소 효력: 범인이 특정되는 순간 고소 효력이 발생하며 형사 처벌 절차가 진행됩니다. 고소장 작성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사건 개요 기재: 고소장에 절도 발생 일시·장소, 피해 물품·금액, 발견 경위, 목격 상황, 주변 CCTV 위치 등을 상세히 기재합니다. ② 증거 첨부: CCTV 영상(자체 확보 가능한 경우), 피해 물품 사진, 목격자 연락처를 첨부합니다. ③ 피해 신고: 경찰(112) 신고 후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ECRM)에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추가 조치를 안내드립니다. ① 보험 청구: 도난 피해가 보험 대상이라면 해당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합니다. ② 피해 보상 제도: 범죄 피해자 지원 제도(범죄 피해자 보호기금)를 통해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신용카드 분실 신고: 지갑이나 신용카드가 절도된 경우 즉시 카드사에 분실 신고하여 부정 사용을 방지합니다. ④ 민사 청구: 범인이 특정된 후 손해배상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 물품 금액과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경찰(112)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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