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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범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Q

사무실에 몇번 방문했던 사람이 사무실에 아무도 없는 사이 컴퓨터 본체를 몰래 가져갔는데 이름과 나이만 알고 있을 뿐, 정확한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는 알지 못해도 고소가 가능한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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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는 심지어 피의자의 이름조차 알지 못해도 가능합니다. 피의자를 찾는 데에 시간이 더 걸리거나 못 찾을 수도 있는 것뿐이죠. 피의자를 찾는 것은 수사기관의 몫이고, 고소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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