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에 몇번 방문했던 사람이 사무실에 아무도 없는 사이 컴퓨터 본체를 몰래 가져갔는데 이름과 나이만 알고 있을 뿐, 정확한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는 알지 못해도 고소가 가능한지요?
고소는 심지어 피의자의 이름조차 알지 못해도 가능합니다.
피의자를 찾는 데에 시간이 더 걸리거나 못 찾을 수도 있는 것뿐이죠.
피의자를 찾는 것은 수사기관의 몫이고, 고소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사무실에 몇번 방문했던 사람이 사무실에 아무도 없는 사이 컴퓨터 본체를 몰래 가져갔는데 이름과 나이만 알고 있을 뿐, 정확한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는 알지 못해도 고소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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