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교육비 못받은 걸로 신고하면 나중에 불이익 당할 수도 있나요?

Q

12시간 정도 교육을 받고 손세차 일을 2개월정도 했는데 정식 채용되서 2개월 동안 일할 때 근로계약서를 안 적었습니다. 같이 일하던 분한테 물어보니까 그 분들도 근로계약서를 안 적고 일했다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교육비는 받을 수 있는건가요? 교육비 지급 해달라고 연락을 했는데 일주일동안 읽고 무시를 합니다. 괘씸해서 노동부에 신고 하려는데 신고 사유가 인정될까요 ? 사장한테 신고한다고 문자를 보냈는데 나중에 저한테 따로 피해 올까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실제 근로를 한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해둔 이후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체결로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신고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진정신고를 한다고 해서 질의자분에게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