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시간 정도 교육을 받고 손세차 일을 2개월정도 했는데 정식 채용되서 2개월 동안 일할 때 근로계약서를 안 적었습니다. 같이 일하던 분한테 물어보니까 그 분들도 근로계약서를 안 적고 일했다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교육비는 받을 수 있는건가요? 교육비 지급 해달라고 연락을 했는데 일주일동안 읽고 무시를 합니다. 괘씸해서 노동부에 신고 하려는데 신고 사유가 인정될까요 ? 사장한테 신고한다고 문자를 보냈는데 나중에 저한테 따로 피해 올까요?
실제 근로를 한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해둔 이후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체결로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신고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진정신고를 한다고 해서 질의자분에게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