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을 안했다는 증명을 하기 위해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Q

근무하던 물류센터가 경매에서 지는 바람에 거기서 일하던 분들이 경매에서 이긴 다른 회사로 가면서 퇴직금을 받을때 연차비를 지급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회사측에서는 노동부 민원담당자에게 연차를 모두 소진했다고 말했고, 자료를 보니 매달 1일씩만 연차를 쓸 수 있었는데 코로나 터지고 매달 2개씩 사용한걸로 처리가 되어있고, 마지막달에는 3개씩 쓴 사람도 있다고 자료를 줬더라구요. 회사에 남아있던 분들은 공동대응을 하는데, 저는 퇴사후 혼자서 민원을 넣고 증거자료를 제출하라는 출석장이 왔습니다. 연차를 쓰지 않았는데 안썼다고 증명할만한 자료가 뭐가 있을지 모르겠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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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여 연차수당을 청구하는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연차 미사용 증명을 위한 자료를 설명드립니다. ① 근로계약서: 계약 기간, 소정 근로일을 확인합니다. ② 연차 사용 관련 서류: 회사가 발급한 연차 사용 현황(연차 대장, 근태 기록 등). 회사가 발급을 거부하면 고용노동부에 자료 제출 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 실제 출근 기록: 출퇴근 기록(카드 기록, 출근부, 시스템 접속 이력, 이메일 발송 내역). ④ 급여 명세서: 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연차수당 청구 시 제출 자료를 안내드립니다. ① 재직 기간 및 연차 발생 일수 계산: 근로기준법 기준 발생 연차 일수를 계산합니다. ② 미사용 연차 일수: 연차 발생 총일수 - 실제 사용 일수 = 미사용 연차. ③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 일수. 분쟁 시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사업주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하거나, 본인이 보관한 출근 기록으로 미사용 연차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② 연차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제출한 자료(연차 사용 내역)가 실제 근태 시스템이나 출입기록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 불일치 자체가 회사 측 자료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계신 출퇴근 캡처, 업무 지시 메시지, 동료와의 대화 내용 등을 최대한 모아 노동청 출석 시 함께 제출하시고, 필요하다면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진술서를 작성해 제출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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