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하던 물류센터가 경매에서 지는 바람에 거기서 일하던 분들이 경매에서 이긴 다른 회사로 가면서 퇴직금을 받을때 연차비를 지급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회사측에서는 노동부 민원담당자에게 연차를 모두 소진했다고 말했고, 자료를 보니 매달 1일씩만 연차를 쓸 수 있었는데 코로나 터지고 매달 2개씩 사용한걸로 처리가 되어있고, 마지막달에는 3개씩 쓴 사람도 있다고 자료를 줬더라구요. 회사에 남아있던 분들은 공동대응을 하는데, 저는 퇴사후 혼자서 민원을 넣고 증거자료를 제출하라는 출석장이 왔습니다. 연차를 쓰지 않았는데 안썼다고 증명할만한 자료가 뭐가 있을지 모르겠어서 문의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