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하던 물류센터가 경매에서 지는 바람에 거기서 일하던 분들이 경매에서 이긴 다른 회사로 가면서 퇴직금을 받을때 연차비를 지급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회사측에서는 노동부 민원담당자에게 연차를 모두 소진했다고 말했고, 자료를 보니 매달 1일씩만 연차를 쓸 수 있었는데 코로나 터지고 매달 2개씩 사용한걸로 처리가 되어있고, 마지막달에는 3개씩 쓴 사람도 있다고 자료를 줬더라구요. 회사에 남아있던 분들은 공동대응을 하는데, 저는 퇴사후 혼자서 민원을 넣고 증거자료를 제출하라는 출석장이 왔습니다. 연차를 쓰지 않았는데 안썼다고 증명할만한 자료가 뭐가 있을지 모르겠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여 연차수당을 청구하는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연차 미사용 증명을 위한 자료를 설명드립니다. ① 근로계약서: 계약 기간, 소정 근로일을 확인합니다. ② 연차 사용 관련 서류: 회사가 발급한 연차 사용 현황(연차 대장, 근태 기록 등). 회사가 발급을 거부하면 고용노동부에 자료 제출 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 실제 출근 기록: 출퇴근 기록(카드 기록, 출근부, 시스템 접속 이력, 이메일 발송 내역). ④ 급여 명세서: 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연차수당 청구 시 제출 자료를 안내드립니다. ① 재직 기간 및 연차 발생 일수 계산: 근로기준법 기준 발생 연차 일수를 계산합니다. ② 미사용 연차 일수: 연차 발생 총일수 - 실제 사용 일수 = 미사용 연차. ③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 일수.
분쟁 시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사업주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하거나, 본인이 보관한 출근 기록으로 미사용 연차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② 연차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제출한 자료(연차 사용 내역)가 실제 근태 시스템이나 출입기록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 불일치 자체가 회사 측 자료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계신 출퇴근 캡처, 업무 지시 메시지, 동료와의 대화 내용 등을 최대한 모아 노동청 출석 시 함께 제출하시고, 필요하다면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진술서를 작성해 제출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