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한 사건 수사 결과 통지서에 각하와 혐의없음으로 된 혐의가 두가지 있는데 경찰이 보내온 통지서에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형사사건 어플로도 조회가 안되고요. 저는 이 수사 의지도 전혀 없고 법도 하나 모르는 무능력한 여 형사와 통화조차 하기 싫습니다. 그래서 혹시 경찰서에 가서 뽑아 볼 수 있는 서류 같은게 있을까요?
고소한 사건이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기소유예 등)이 된 이유를 확인하는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불기소처분 통지를 설명드립니다. ①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내리면, 검찰은 고소인에게 불기소처분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② 통지서에는 불기소 사유(혐의없음, 기소유예, 공소권없음, 각하 등)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불기소 이유 확인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불기소처분서 열람·복사 신청: 처분을 내린 지방검찰청에 직접 방문하여 불기소처분서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기록 열람 신청: 형사 기록 열람(수사 기록) 신청으로 수사 결과와 처분 이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검찰청 전화 문의: 담당 검사실에 전화하여 처분 이유를 간략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항고: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상급 검찰청에 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② 재정신청: 항고가 기각되면 법원에 재정신청을 제기하여 강제 기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 검찰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