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한 사건이 불기소처분이 된 이유를 확인할 방법을 알려주세요.

Q

고소한 사건 수사 결과 통지서에 각하와 혐의없음으로 된 혐의가 두가지 있는데 경찰이 보내온 통지서에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형사사건 어플로도 조회가 안되고요. 저는 이 수사 의지도 전혀 없고 법도 하나 모르는 무능력한 여 형사와 통화조차 하기 싫습니다. 그래서 혹시 경찰서에 가서 뽑아 볼 수 있는 서류 같은게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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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한 사건이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기소유예 등)이 된 이유를 확인하는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불기소처분 통지를 설명드립니다. ①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내리면, 검찰은 고소인에게 불기소처분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② 통지서에는 불기소 사유(혐의없음, 기소유예, 공소권없음, 각하 등)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불기소 이유 확인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불기소처분서 열람·복사 신청: 처분을 내린 지방검찰청에 직접 방문하여 불기소처분서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기록 열람 신청: 형사 기록 열람(수사 기록) 신청으로 수사 결과와 처분 이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검찰청 전화 문의: 담당 검사실에 전화하여 처분 이유를 간략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항고: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상급 검찰청에 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② 재정신청: 항고가 기각되면 법원에 재정신청을 제기하여 강제 기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 검찰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불기소처분서 열람·복사를 신청하실 때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관할 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시면 되고, 온라인 검찰 민원포털(www.spo.go.kr)을 통해서도 일부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담당 형사와의 소통이 어려우시다면, 검찰청 담당 검사실을 통해 간접적으로 처분 이유를 확인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며,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항고 절차를 통해 다시 다투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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