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근로자 수 30인 미만으로 계속 운영중인데 단시간에 30명이상이 될 경우 그 시점에 당장 법 적용을 해야하나요? 예를들어 신규채용 직원 한두달 인수인계중이라든지, 갑작스런 업무증가로 한두달정도 일용직을 이용했을 경우 어떻게 확인을 하는지요?
1. 원래는 30인이 안되는 사업장인데 직원퇴사 등 일시적으로 30인이 넘는 경우라면 30인이상 적용되는 법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그 일시적인 기간이 한두달 정도라면 원칙은 적용해야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상시근로자수 판단은 사유발생일로부터 한달을 소급하여 1달동안의 가동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판단합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상태적일 것'이라는 요건을 취하고 있으므로, 일시적인 증원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