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근로자 수 30인 미만으로 계속 운영중인데 단시간에 30명이상이 될 경우 그 시점에 당장 법 적용을 해야하나요? 예를들어 신규채용 직원 한두달 인수인계중이라든지, 갑작스런 업무증가로 한두달정도 일용직을 이용했을 경우 어떻게 확인을 하는지요?
1. 원래는 30인이 안되는 사업장인데 직원퇴사 등 일시적으로 30인이 넘는 경우라면 30인이상 적용되는 법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그 일시적인 기간이 한두달 정도라면 원칙은 적용해야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상시근로자수 판단은 사유발생일로부터 한달을 소급하여 1달동안의 가동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판단합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상태적일 것'이라는 요건을 취하고 있으므로, 일시적인 증원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할 때는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 동안의 연인원(매일 근무한 근로자 수의 합)을 그 기간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이렇게 산정된 평균 근로자 수가 법 적용 기준(예: 30인)의 상하 20% 범위 내에서 변동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적용 여부를 유지하는 예외 규정도 있습니다. 즉 일시적으로 30인을 초과하더라도 그 기간이 짧고 다시 원래 수준으로 돌아온다면 법 적용이 바로 전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판단은 사후적으로 노동청이나 법원이 개별 사안별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근로자 수 변동이 예상되는 시점마다 정확한 연인원 계산을 해두시고, 애매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사전 질의를 통해 확인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30인 이상 사업장에 새롭게 적용되는 법 규정(예: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조치, 노사협의회 설치 등)이 무엇인지 미리 파악해 두시고, 근로자 수가 지속적으로 30인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신다면 선제적으로 관련 제도를 정비해 두시는 것이 향후 노무 리스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