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초등학교때부터 가족과 미국에 거주하여 25세가 되는 올해 미국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취득 후 여권 발급은 했지만 아직 국적상실신고는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급한 일이 생겨서 한국을 한달정도 방문해야 할 것 같은데 문제 없이 다녀 올 수 있을까요? 미국 여권으로 입출국 할것이며 다녀 와서 바로 국적상실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병역은 해외이주사유로 합법적이게 37세까지 연기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병역연기까지 되어 있다면, 국적상실신고 전이라고 하더라도 미국여권으로 입국하여 체류기간 내에 다시 출국하게 될 경우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국적상실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비록 현재 해외 시민권 취득으로 인하여 한국국적이 자동상실 되었다고 하더라도 한국에서는 인지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등록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 텐데, 그렇다 해도 절대 한국여권을 사용한다 거나 오랫동안 체류해선 안됩니다.
만일 한국여권을 사용한다 거나 미국여권으로 입국 후 체류기간을 오버하여 한국인처럼 오래 거주했을 시에는 이후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될 것입니다. 또한 병역문제를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국내 방문 후에 다시 미국으로 귀국했을 때엔 꼭 국적상실신고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국적상실신고 처리가 완료되어야 병역의무에서 해제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다면 전문가에게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