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초등학교때부터 가족과 미국에 거주하여 25세가 되는 올해 미국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취득 후 여권 발급은 했지만 아직 국적상실신고는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급한 일이 생겨서 한국을 한달정도 방문해야 할 것 같은데 문제 없이 다녀 올 수 있을까요? 미국 여권으로 입출국 할것이며 다녀 와서 바로 국적상실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병역은 해외이주사유로 합법적이게 37세까지 연기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병역연기까지 되어 있다면, 국적상실신고 전이라고 하더라도 미국여권으로 입국하여 체류기간 내에 다시 출국하게 될 경우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국적상실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비록 현재 해외 시민권 취득으로 인하여 한국국적이 자동상실 되었다고 하더라도 한국에서는 인지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등록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 텐데, 그렇다 해도 절대 한국여권을 사용한다 거나 오랫동안 체류해선 안됩니다.
만일 한국여권을 사용한다 거나 미국여권으로 입국 후 체류기간을 오버하여 한국인처럼 오래 거주했을 시에는 이후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될 것입니다. 또한 병역문제를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국내 방문 후에 다시 미국으로 귀국했을 때엔 꼭 국적상실신고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국적상실신고 처리가 완료되어야 병역의무에서 해제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다면 전문가에게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국적상실신고는 국적법 제16조에 따라 외국 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어 이미 신고 기한이 다소 지난 상태로 보이나, 신고가 지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며 조속히 신고를 완료하시면 됩니다. 다만 국적상실신고가 지연되는 동안 국내 행정상으로는 여전히 한국인으로 처리될 수 있어, 병역 문제나 각종 신분 확인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번 방문 후에는 반드시 지체 없이 재외공관이나 국내 관할 구청에 국적상실신고를 접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