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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을 내는 대신 사회봉사로 대체가 가능할까요?

Q

제가 이번에 벌금 150만원이 나왔는데요. 사회봉사로 대체가 가능할까요? 현재 소득이 없는 대학생 입니다. 만약 된다면 해당 검찰청에 가서 해야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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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액이 150만원 정도라면 사회봉사로 대체가능합니다. 따라서 벌금을 낼 형편이 되지 않으신다면 검찰청에 사회봉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검찰청은 신청서를 법원에 보내주어 심리하고 법원이 허가한 경우라면 당사자는 벌금 대신 전국 57개 보호관찰소에서 지정된 사회봉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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