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번에 벌금 150만원이 나왔는데요. 사회봉사로 대체가 가능할까요? 현재 소득이 없는 대학생 입니다. 만약 된다면 해당 검찰청에 가서 해야하나요?
벌금액이 150만원 정도라면 사회봉사로 대체가능합니다. 따라서 벌금을 낼 형편이 되지 않으신다면 검찰청에 사회봉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검찰청은 신청서를 법원에 보내주어 심리하고 법원이 허가한 경우라면 당사자는 벌금 대신 전국 57개 보호관찰소에서 지정된 사회봉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벌금 미납 시 사회봉사 신청은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하며, 통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검찰청의 벌금 납부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셔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지명수배되거나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으므로 신속히 신청하셔야 합니다.
법원이 사회봉사를 허가하면 시간당 벌금 환산 기준(통상 1일 10만 원 상당의 노역환산 기준)에 따라 봉사시간이 정해지고, 정해진 기간 내에 보호관찰소에서 지정한 봉사(환경정화, 복지시설 봉사 등)를 이행하시면 벌금 납부 의무가 소멸됩니다. 소득이 없는 대학생이시라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는 것이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접수 시에는 재직증명서나 소득금액증명원 등 경제적 어려움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시면 심사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 관할 검찰청 집행과에 방문하시어 정확한 구비서류를 안내받아 신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사회봉사가 불허되거나 여의치 않은 경우, 분할납부나 납부유예를 검찰청에 별도로 신청할 수도 있으니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미리 상담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