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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자의 자녀와 배우자도 미국 시민권을 얻을 수 있나요?

Q

1. 저는 미국에서 태어나 자동으로 미국 국적을 취득했고, 5살까지 미국에서 거주하다가 현재까지 한국에서 살아왔습니다. 현재 미국과 한국 국적 모두를 갖고 있는 이중국적자 입니다. 5살 이후 미국에서 거주한 이력이 없고 한국에서 결혼하고 자녀를 출산했는데 미국에 혼인 신고와 출생신고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2. 남편과 딸이 저를 통해서 미국 시민권을 얻을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저와 같이 이중국적이 허용되는지, 혹은 한국 국적을 포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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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에 혼인신고는 할 필요는 없고 자녀의 출생신고는 한국에서 태어난 경우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자녀를 초청을 통해 영주권을 받게 하고 바로 시민권자가 되게 만들 수 있고 미국시민권 취득 6개월 이내에 한국 영사관에 신고하면 자녀가 복수국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2. 남편의 경우 영주권자가 된 이후에 시민권자가 되려면 3년이 지나야 하지만 자녀는 영주권자 된 뒤에 바로 시민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남편은 복수국적자가 될 수 없으나 자녀는 조건이 맞으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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