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는 미국에서 태어나 자동으로 미국 국적을 취득했고, 5살까지 미국에서 거주하다가 현재까지 한국에서 살아왔습니다. 현재 미국과 한국 국적 모두를 갖고 있는 이중국적자 입니다. 5살 이후 미국에서 거주한 이력이 없고 한국에서 결혼하고 자녀를 출산했는데 미국에 혼인 신고와 출생신고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2. 남편과 딸이 저를 통해서 미국 시민권을 얻을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저와 같이 이중국적이 허용되는지, 혹은 한국 국적을 포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 미국에 혼인신고는 할 필요는 없고 자녀의 출생신고는 한국에서 태어난 경우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자녀를 초청을 통해 영주권을 받게 하고 바로 시민권자가 되게 만들 수 있고 미국시민권 취득 6개월 이내에 한국 영사관에 신고하면 자녀가 복수국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2. 남편의 경우 영주권자가 된 이후에 시민권자가 되려면 3년이 지나야 하지만 자녀는 영주권자 된 뒤에 바로 시민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남편은 복수국적자가 될 수 없으나 자녀는 조건이 맞으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는 있습니다.
혼인신고와 관련해서는, 한국에서 이미 혼인신고를 마치셨다면 미국에 별도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미국법상 배우자 초청 이민(가족초청영주권)을 진행하실 수 있으며, 한국 혼인신고서(혼인관계증명서)의 영문 번역 공증본을 미국 이민서류 제출 시 첨부하시면 됩니다.
남편분은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로서 가족초청 영주권(IR-1/CR-1 비자)을 신청하실 수 있고,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면 시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다만 한국 국적을 유지한 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려면 미국 정부는 이중국적을 허용하지만, 한국 국적법상 성년 남성은 병역의무 이행 전에는 국적이탈이 제한되므로 남편분의 병역 이행 여부에 따라 복수국적 유지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절차는 미국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자녀분의 경우 만 18세 이전에 영주권을 취득하고 부모와 함께 미국에 거주하게 되면 아동시민권법(CCA)에 따라 자동으로 시민권을 취득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으므로, 자녀분의 나이와 향후 미국 거주 계획을 함께 고려하여 이민 절차의 우선순위를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