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7일 중 2일 원하는 날을 휴무로 지정할 수 있는 회사입니다. 단 요일마다 근무해야 하는 인원수가 지정되어 있어서 동료들끼리 상호 조율 합니다. 평소에 주말에 쉴때도 있고 평일에 쉴때도 있고 스케줄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 5/1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이라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1. 4/26~27일 월, 화 이틀을 쉬고 5/1일에 근무할 경우 1.5배 수당을 받게 되는게 맞나요? 2. 4/30~5/1일 금, 토 이틀을 쉴 경우 근로자의 날이 본인이 정한 휴무와 겹쳐서 추가수당이 없는게 맞나요? 1번은 이틀 쉬고 5/1수당을 더 받고, 2번의 경우에는 이틀 쉬는걸로 끝이기에 다들 1번 평일 휴무 선택으로 몰리게되면 운영이 어려울것 같아 고민입니다.
1. 월,화 2일을 쉬었으므로, 주휴일과 휴무일은 이미 쓴 것이고, 5.1(토)은 근무일이 됩니다. 근무일이 유급휴일이므로 이 날 근무한다면 휴일근로가산수당(1.5)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휴무일(토)과 법정공휴일 등 유급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도 해당 일(5.1.)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3. 이번주 만큼은 주휴일과 휴무일을 근로자들 임의로 정하게 하지 마시고, 전체 근로자들에게 이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고 랜덤으로 배정하는 것이 어떨지 권해드립니다.
질문자님 회사와 같이 근로자들이 자율적으로 휴무일을 선택하는 시스템에서는, 근로자의날이 특정 개인의 지정 휴무일과 우연히 겹치더라도 이를 '근로자의날에 쉰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근로자의날이 법정휴일로서 그 자체로 유급휴일수당(또는 대체휴무)의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인데, 개인이 스스로 선택한 통상적인 휴무일과 우연히 겹친 경우까지 이중으로 혜택을 줄 필요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이러한 방식이 근로자들 사이에 형평성 문제(누가 어떤 휴무를 선택했는지에 따라 손해를 보는 상황)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회사 차원에서 사전에 근로자의날 근무 여부와 관련된 명확한 배정 기준을 마련하여 공지하시는 것이 향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로자의날은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근무 형태와 무관하게 이 날 실제로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 자체는 변함이 없습니다. 근로자들에게 사전에 이러한 법리를 충분히 설명하시면 불필요한 오해와 불만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