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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이 휴무로 지정한 날과 겹칠 경우 추가수당이 없는게 맞나요?

Q

주 7일 중 2일 원하는 날을 휴무로 지정할 수 있는 회사입니다. 단 요일마다 근무해야 하는 인원수가 지정되어 있어서 동료들끼리 상호 조율 합니다. 평소에 주말에 쉴때도 있고 평일에 쉴때도 있고 스케줄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 5/1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이라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1. 4/26~27일 월, 화 이틀을 쉬고 5/1일에 근무할 경우 1.5배 수당을 받게 되는게 맞나요? 2. 4/30~5/1일 금, 토 이틀을 쉴 경우 근로자의 날이 본인이 정한 휴무와 겹쳐서 추가수당이 없는게 맞나요? 1번은 이틀 쉬고 5/1수당을 더 받고, 2번의 경우에는 이틀 쉬는걸로 끝이기에 다들 1번 평일 휴무 선택으로 몰리게되면 운영이 어려울것 같아 고민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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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월,화 2일을 쉬었으므로, 주휴일과 휴무일은 이미 쓴 것이고, 5.1(토)은 근무일이 됩니다. 근무일이 유급휴일이므로 이 날 근무한다면 휴일근로가산수당(1.5)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휴무일(토)과 법정공휴일 등 유급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도 해당 일(5.1.)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3. 이번주 만큼은 주휴일과 휴무일을 근로자들 임의로 정하게 하지 마시고, 전체 근로자들에게 이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고 랜덤으로 배정하는 것이 어떨지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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