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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대신 대리인에게 물품보상을 받아도 합의가 성립되나요?

Q

절도 가해자가 연락을 피하고 답장도 안하고 읽지도 않고 있는데 가해자 부모는 서로 연락하지말고 자기한테 대신 말하라는 상황입니다. 저는 가해자를 직접 보고 사과도 받고 합의금 및 물품보상을 받고 싶은데 가해자가 아닌 대리인한테 물품보상을 받으면 합의가 성립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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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이 나서서 합의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합의서 작성시에는 대리인임을 명확히 표시하고 합의에 관한 권한을 대리인에게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상을 받고 합의하실 의사만 있다면 가해자 본인이 나오지 않더라도 합의하시면 될 것이고, 합의를 원치 않으시면, 합의금 및 보상의 수령을 거절하면 될 것입니다(합의가 되지 않으면 피의자가 더 중하게 처벌받게 됩니다). 선택은 질문자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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