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가해자가 연락을 피하고 답장도 안하고 읽지도 않고 있는데 가해자 부모는 서로 연락하지말고 자기한테 대신 말하라는 상황입니다. 저는 가해자를 직접 보고 사과도 받고 합의금 및 물품보상을 받고 싶은데 가해자가 아닌 대리인한테 물품보상을 받으면 합의가 성립되나요?
대리인이 나서서 합의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합의서 작성시에는 대리인임을 명확히 표시하고 합의에 관한 권한을 대리인에게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상을 받고 합의하실 의사만 있다면 가해자 본인이 나오지 않더라도 합의하시면 될 것이고, 합의를 원치 않으시면, 합의금 및 보상의 수령을 거절하면 될 것입니다(합의가 되지 않으면 피의자가 더 중하게 처벌받게 됩니다). 선택은 질문자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직접 가해자를 만나 사과를 받고 싶으신 마음은 충분히 이해되나, 형사절차에서 합의 자체의 법적 효력은 누가 실제로 대면했는지가 아니라 피해회복(물품보상, 합의금 지급)과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직접 사과받는 것이 중요하시다면, 합의서 작성 조건으로 가해자 본인과의 대면 사과를 요청하실 수 있고, 이를 거부한다면 합의 자체를 거절하실 권리도 있습니다.
합의를 진행하시기로 결정하신다면, 물품 보상액 외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도 함께 요구하실 수 있고, 합의서에는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으니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신 후 서명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합의 이후 가해자가 다시 유사한 절도 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합의서에는 반드시 서명 당사자(대리인)의 인적사항과 위임 관계를 명확히 기재하시고, 향후 분쟁 발생 시를 대비해 합의서 원본을 잘 보관해 두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