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치료받는 중에 다친 경우 병원측에 책임을 물을 수 없나요?

Q

저희 아버지는 다리가 불편하여 전동차를 타고다니시는데 몇번 다녔던 병원에 물리치료를 받으시는데 일어나시다가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넘어지셔서 눈에 멍이 드셨습니다. 그리고 저희아버지는 아예 걷는게 불편한 장애5등급으로 이런 사고가 난것은 병원의 부주의라고 생각하는데 병원측에 잘못을 물을수는 없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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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치료 중 추가 부상이 발생한 경우 병원 측의 법적 책임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병원 측의 법적 책임 근거를 설명드립니다. ① 의료과실: 병원(의사·간호사·직원)의 과실(주의 의무 위반)로 치료 중 부상이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② 시설 관리 책임: 병원 내 바닥 미끄러짐, 낙상 방지 미흡, 시설물 결함 등 병원 관리 부주의로 인한 사고도 병원 측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③ 의료법·민법: 의료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책임을 입증하는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의료 기록 확보: 진단서, 의무기록, 영상자료(CCTV) 등을 요청합니다. ② 목격자 확보: 부상 당시 목격한 직원, 다른 환자 등의 진술을 확보합니다. ③ 전문가 감정: 의료 과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의료 전문가의 감정이 필요합니다.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병원 측에 책임을 요구합니다. ② 의료분쟁조정중재원(1670-2545)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③ 합의가 되지 않으면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장애5등급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아버님이 병원 물리치료 중 낙상하셨다면, 병원 측이 이러한 환자 특성을 사전에 파악하고 보행 보조나 안전장치를 제공했어야 할 주의의무가 더욱 무겁게 요구됩니다. 진료기록에 낙상 경위가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사고 직후 담당 물리치료사나 간호사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도 함께 기록해 두시면 향후 책임 소재를 다투는 데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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