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받기 위해 신원조회 할 방법이 없나요?

Q

아는 형에게 소액의 돈을 빌려주고 시간이 지나도 받지를 못하고 있는데 채무자의 집으로 찾아가서 돈을 받으러 왔다고 하면 협박이다라고 들어서 집으로 찾아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건 형의 법적보호자인 부모님께 연락을 드리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형의 주민등록번호도 앞자리밖에 모르는 상황에서 그 형의 부모님 전화번호를 얻을수 있는지, 이런 사유로 법적으로 신원조회를 신청하면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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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신원(주소, 재산 등)을 파악하기 위한 법적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민사 소송을 통한 정보 획득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재산명시 신청: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에 채무자 재산명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재산 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② 재산조회 신청: 법원을 통해 금융기관, 국토부, 건강보험공단 등에 채무자의 예금·부동산·자동차 등 재산을 조회하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③ 주소 조회: 법원 집행 절차에서 채무자의 주민등록 주소를 법원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판결 없이 가능한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내용증명 발송: 알고 있는 마지막 주소로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주소를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지급명령 신청: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이 채무자 주소로 서류를 발송합니다. 주소 불명 시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됩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채무자의 신원을 개인적으로 조회하는 것(사설 신원조회 등)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적 절차를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소액사건이라 하더라도 지급명령신청이나 소액사건심판을 통해 판결을 받으신 후에는 위와 같은 재산조회 및 재산명시 신청 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으므로, 우선은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시지 등)를 정리하여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채무자의 부모님께 직접 연락하여 대신 갚아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법적 강제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칫 명예훼손이나 협박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으니 신중하게 접근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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