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으로 생산직인 근로자의 기본급이 400,000원, 초과수당 300,000원, 지급합계가 700,000원일 때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을 신고할려고 합니다. 보수총액은 비과세를 제외한 급여이니까 이분의 보수총액은 기본급만 되나요? 아니면 지급합계 전체를 보수총액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먼저 비과세근로소득의 범위는 통상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학자금, 자녀보육수당,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무수당 등이 있습니다.
이때 생산직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은 다음의 조건에 해당할 경우 적용됩니다. [월정액급여가 180만원 이하이고, 직전 과세 기간 총급여액이 25,000만원 이하일 것]
따라서 일용직 생산 근로자가 위 조건에 해당된다면 기본급이 보수총액일 것입니다.
만약 위 조건(월정액급여 180만원 이하,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2,500만원 이하)을 충족하지 못하는 근로자라면, 초과근로수당도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되므로 보수총액에 기본급과 초과수당을 모두 합산한 지급합계 전체(70만원)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매일 계약과 근무가 이루어지는 특성상 비과세 요건 판단이 다소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신고를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근무 형태(생산직 여부, 월정액급여 수준)를 명확히 파악하신 후 신고하시고, 애매한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이나 세무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비과세 적용 여부를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보수총액을 잘못 신고할 경우 향후 산재보험료나 고용보험료 정산 시 과소·과다 납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매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작성하실 때 비과세 항목과 과세 항목을 명확히 구분하여 정확하게 기재하시는 습관을 들이시길 권해드립니다.
판단이 어려우신 경우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나 관할 세무서에 구체적인 급여 항목을 제시하고 문의하시면, 실무자로부터 정확한 신고 방법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