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으로 생산직인 근로자의 기본급이 400,000원, 초과수당 300,000원, 지급합계가 700,000원일 때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을 신고할려고 합니다. 보수총액은 비과세를 제외한 급여이니까 이분의 보수총액은 기본급만 되나요? 아니면 지급합계 전체를 보수총액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먼저 비과세근로소득의 범위는 통상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학자금, 자녀보육수당,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무수당 등이 있습니다.
이때 생산직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은 다음의 조건에 해당할 경우 적용됩니다. [월정액급여가 180만원 이하이고, 직전 과세 기간 총급여액이 25,000만원 이하일 것]
따라서 일용직 생산 근로자가 위 조건에 해당된다면 기본급이 보수총액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