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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의 보수총액은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으로 신고하나요?

Q

일용직으로 생산직인 근로자의 기본급이 400,000원, 초과수당 300,000원, 지급합계가 700,000원일 때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을 신고할려고 합니다. 보수총액은 비과세를 제외한 급여이니까 이분의 보수총액은 기본급만 되나요? 아니면 지급합계 전체를 보수총액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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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비과세근로소득의 범위는 통상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학자금, 자녀보육수당,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무수당 등이 있습니다. 이때 생산직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은 다음의 조건에 해당할 경우 적용됩니다. [월정액급여가 180만원 이하이고, 직전 과세 기간 총급여액이 25,000만원 이하일 것] 따라서 일용직 생산 근로자가 위 조건에 해당된다면 기본급이 보수총액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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