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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후 재발되는 산재의 경우 수술을 하게되면 장애판정을 받을 수 있나요?

Q

의사소견서 해석부탁합니다. 병명은 경추간판 탈출증 세 마디구간입니다. 4~7번 소견서에 상기인은 경추통증및 상지방사통으로 내원하신 분으로, mri상 상기병명하에 집중적인 약물치료 및 재활치료 등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증세 비호전시 수술적 치료가 요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목과 관련 요양기록이 4년전부터 있었고 약으로 통증이 호전되지 않아 치료비부담이 되어산재요양신청을 준비중입니다. 물리치료받고 회사에 작업시 작업수행을 못할정도로 통증이 심합니다. 수술을 해서 근본치료를 요구할수 있을까요? 왜냐면 물리치료를 수회받은 결과 당시는 목과어깨가 시원하나 다시 통증이 재발됩니다. 수술을 해야 장애판정이 난다하는데 수술후 몇급의 장해판정이 나며 국가에서 지정하는 장애인 등록을 받을수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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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등 전문적인 의료부분은 제외하고 산재와 관련하여서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술을 하시는 경우 장해등급이 명확히 매겨질 수 있으나 꼭 수술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신경병증 또는 근위축 증세가 있으시면 장해등급이 가능합니다. 수술의 종류 또는 부위에 따라 장해등급이 달라지므로 수술이 결정된 이후 정확한 장해등급 산정이 가능해 보입니다. 공단에서도 질병에 부합하는 수술시에만 해당 수술을 인정해주므로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지 의사선생님과 충분한 상담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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