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후 재발되는 산재의 경우 수술을 하게되면 장애판정을 받을 수 있나요?

Q

의사소견서 해석부탁합니다. 병명은 경추간판 탈출증 세 마디구간입니다. 4~7번 소견서에 상기인은 경추통증및 상지방사통으로 내원하신 분으로, mri상 상기병명하에 집중적인 약물치료 및 재활치료 등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증세 비호전시 수술적 치료가 요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목과 관련 요양기록이 4년전부터 있었고 약으로 통증이 호전되지 않아 치료비부담이 되어산재요양신청을 준비중입니다. 물리치료받고 회사에 작업시 작업수행을 못할정도로 통증이 심합니다. 수술을 해서 근본치료를 요구할수 있을까요? 왜냐면 물리치료를 수회받은 결과 당시는 목과어깨가 시원하나 다시 통증이 재발됩니다. 수술을 해야 장애판정이 난다하는데 수술후 몇급의 장해판정이 나며 국가에서 지정하는 장애인 등록을 받을수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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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등 전문적인 의료부분은 제외하고 산재와 관련하여서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술을 하시는 경우 장해등급이 명확히 매겨질 수 있으나 꼭 수술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신경병증 또는 근위축 증세가 있으시면 장해등급이 가능합니다. 수술의 종류 또는 부위에 따라 장해등급이 달라지므로 수술이 결정된 이후 정확한 장해등급 산정이 가능해 보입니다. 공단에서도 질병에 부합하는 수술시에만 해당 수술을 인정해주므로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지 의사선생님과 충분한 상담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장해등급은 수술 후 남게 되는 신경학적 증상(운동범위 제한, 근력 저하, 신경근장해 등)의 정도에 따라 결정되며, 경추부 디스크 수술의 경우 통상 제11급~제14급 수준의 장해등급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나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정하는 장애인 등록은 산재 장해등급과는 별개의 제도(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판정)이므로, 산재 장해급여를 받으신 것과 무관하게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별도로 장애인 등록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수술 여부와 시기, 방법에 대해서는 담당 의사와 충분히 상의하시되, 산재요양신청과 관련한 절차나 예상 장해등급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시면 보다 구체적인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요양이나 추가상병 신청 과정에서 기존 산재 승인 이력과 진료기록을 모두 함께 제출하시면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으니, 4년 전부터의 목 관련 진료기록을 빠짐없이 준비해 두시고, 회사 업무 중 통증이 심해 작업수행이 어려운 상황도 재해경위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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