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상 현재 다른사람 명의로 되어있는 전세집에 살고있다가 다시 명의를 제이름으로 바꿔 재계약을 하게 되었는데요. 입주할때 입금했던 보증금을 돌려받은 후 다시 계약을 하면서 다시 보증금을 넣어야하는 상황입니다. 살던집에 그냥 다시 재입주하는거라 이사는 가지 않는데 이상황에서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 신청을 할수있을까요?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던 것을 본인 명의로 재계약하는 것은
실상은 새로운 전세계약을 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 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요구가 있고, 사업주가 승낙하면 중간정산 가능할 것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기존에는 타인 명의로 전세계약이 되어 있었으나 이번에 본인 명의로 새롭게 재계약을 하시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본인이 새로운 임대차보증금을 부담하는 상황에 해당하여 중간정산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중간정산은 법적으로 사업주의 의무가 아니라 근로자의 신청에 대해 사업주가 승낙할 수 있는 재량사항이므로, 회사가 거부하더라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신청 시에는 임대차계약서, 무주택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등) 등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셔야 하니,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미리 필요서류를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신 이후에는 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이후 근속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이 다시 산정되므로, 향후 실제 퇴직 시 받으실 퇴직금 규모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미리 인지하시고 신청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중간정산 신청이 거부되더라도 개인적으로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방법도 있으니, 회사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여러 자금 조달 방안을 함께 검토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