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상 현재 다른사람 명의로 되어있는 전세집에 살고있다가 다시 명의를 제이름으로 바꿔 재계약을 하게 되었는데요. 입주할때 입금했던 보증금을 돌려받은 후 다시 계약을 하면서 다시 보증금을 넣어야하는 상황입니다. 살던집에 그냥 다시 재입주하는거라 이사는 가지 않는데 이상황에서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 신청을 할수있을까요?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던 것을 본인 명의로 재계약하는 것은
실상은 새로운 전세계약을 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 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요구가 있고, 사업주가 승낙하면 중간정산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