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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Q

사정상 현재 다른사람 명의로 되어있는 전세집에 살고있다가 다시 명의를 제이름으로 바꿔 재계약을 하게 되었는데요. 입주할때 입금했던 보증금을 돌려받은 후 다시 계약을 하면서 다시 보증금을 넣어야하는 상황입니다. 살던집에 그냥 다시 재입주하는거라 이사는 가지 않는데 이상황에서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 신청을 할수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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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던 것을 본인 명의로 재계약하는 것은 ​실상은 새로운 전세계약을 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 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요구가 있고, 사업주가 승낙하면 중간정산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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