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주소가 잘못되어 소송등기가 전해지지 않는 경우

Q

소송접수후 피고의 주거주소를 몰라서 피고의 등본을 발급받아 법원에게 정정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의 주소가 이전 저와 동거하던 주소로 되어있어서 피고에게 소송등기가 전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소송을 원활하게 진행할수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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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주소가 실제 거주지가 아니어서 소송 등기가 전달되지 않는 경우, 공시송달을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 신청 전에 먼저 다음 절차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① 법원에 '주소 보정'을 신청하여 피고의 최신 주민등록 주소를 확인합니다. ② 피고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합니다. ③ 변경된 주소로 다시 송달을 시도합니다. 그래도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원고는 법원에 공시송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 신청 시에는 ① 지금까지 송달 시도 결과(반송 등기 등), ② 피고의 주소를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합니다. 법원이 공시송달을 허가하면 법원 게시판 또는 법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지하고, 2주 경과 후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후 재판이 진행되어 피고 불출석 상태에서도 판결이 선고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법원 민원실이나 담당 법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 이후 재판이 진행되어 승소 판결을 받으시더라도, 피고가 실제로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 단계에서 피고의 실제 재산(급여, 예금, 부동산 등)을 정확히 파악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시송달 절차는 법원마다 처리 속도가 다를 수 있으니, 신청 후 진행 상황을 법원 나의사건검색(scourt.go.kr)을 통해 주기적으로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과거 동거하던 당시의 주소지 외에 피고의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 현재 거주지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는지도 함께 알아보시면, 공시송달까지 가지 않고 정상적으로 송달을 완료하여 소송을 신속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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