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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을 받으려면 피고인의 변호사에게 직접 요구를 해야 하나요?

Q

술먹고 택시를 타고 가다가 잠이 들었는데 택시 기사님이 자고있는 얼굴과 신분증까지 사진을 찍었고 저 말고도 피해자가 많다고 합니다. 곧 1심을 한다는데 합의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국선변호사님인데 합의를 할거면 피고인 변호사한테 직접 요구를 하라는데 이게 맞는거인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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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따라 합의금액은 천차만별 입니다. 합의금을 받는 방법이 정해진 것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통장에 바로 입금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급적 변호인에게 요청하여 본인 통장으로 바로 받게 해 달라고 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피고인 변호사와 합의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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