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을 받으려면 피고인의 변호사에게 직접 요구를 해야 하나요?

Q

술먹고 택시를 타고 가다가 잠이 들었는데 택시 기사님이 자고있는 얼굴과 신분증까지 사진을 찍었고 저 말고도 피해자가 많다고 합니다. 곧 1심을 한다는데 합의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국선변호사님인데 합의를 할거면 피고인 변호사한테 직접 요구를 하라는데 이게 맞는거인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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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따라 합의금액은 천차만별 입니다. 합의금을 받는 방법이 정해진 것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통장에 바로 입금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급적 변호인에게 요청하여 본인 통장으로 바로 받게 해 달라고 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피고인 변호사와 합의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선변호인이 피고인 측 변호사를 통해 직접 협상하라고 안내한 것은, 형사사건에서 합의는 통상 가해자 측(피고인 또는 그 변호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고 하셨으니, 먼저 다른 피해자들과 정보를 공유하며 공동으로 대응하시는 것도 합의금 협상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1심 재판이 임박한 만큼, 합의가 성립되면 재판부에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신속히 제출하는 것이 형량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피고인 측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조속히 합의 의사와 금액을 논의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합의금 액수가 적정한지 판단하기 어려우시다면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제도나 법률구조공단(132)의 도움을 받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수치심이나 명예훼손에 준하는 사진 촬영 피해를 입으신 만큼, 단순히 합의금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향후 이러한 사진이 유포되지 않도록 서면으로 명확히 요구하시는 것도 함께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협상 과정에서 합의금 액수를 두고 이견이 크다면, 굳이 무리하게 합의를 서두르지 않으셔도 되며 재판 결과를 지켜보신 후 형사배상명령이나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방법도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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