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고소인으로 형사 고소한 사건이 있는데 그때 고소인이 진술한 진술서를 열람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참고인으로 조서를 받은 사람의 진술서도 같이 볼 수 있나요?
사건이 종료된 경우 기록 열람복사 신청을 통하여 진술서 등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사건의 경우 개인정보노출 등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열람허가가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열람복사 신청시 원하는 문서를 지정하여 신청하면 일반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 기록 열람·복사는 형사소송법 및 관련 규칙에 따라 사건이 확정된 이후 검찰청 또는 관할 법원에 신청하실 수 있으며, 고소인 본인이 진술한 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이 신청 시 열람이 허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참고인 조서의 경우, 그 참고인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사건 관계인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사나 법원이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사건번호, 신청인의 신분증, 그리고 열람하고자 하는 정확한 서류명(고소인 진술조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을 명시하여 관할 검찰청 민원실에 방문 신청하시면 되며, 온라인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서도 일부 신청이 가능하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건번호나 접수 시기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신다면, 관할 경찰서나 검찰청에 문의하여 사건번호부터 먼저 조회하신 후 열람·복사 신청을 진행하시는 것이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만약 열람이 거부된다면 그 사유를 서면으로 요청하여 확인하시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되었다고 판단되면 이의를 제기하거나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활용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