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이 안좋아서 제 명의로 휴대폰을 쓰고 있는 지인이 제휴대폰으로 사기를 쳤는데 경찰에서 사기신고 접수되었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 지인이 통장이 없어서 제 통장으로 입금받고 지정해준 계좌로 보내줬는데 그 지인이 저에게 부탁한 이런 내용의 증거는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제통장으로 입금을 받고 이체한 곳은 불법 사설 도박 사이트라서 확인도 불가하다는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처벌을 면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별도의 구체적 상담이 필요하나
경찰은 글쓰신 분을 사기죄의 정범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본문에 설시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주장 소명하여
사기의 실행행위 분담이 없음을 소명하여야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동석하여 방어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