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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명의 휴대폰을 이용해서 사기를 친 당사자 대신 제가 경찰에 신고되었습니다.

Q

신용이 안좋아서 제 명의로 휴대폰을 쓰고 있는 지인이 제휴대폰으로 사기를 쳤는데 경찰에서 사기신고 접수되었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 지인이 통장이 없어서 제 통장으로 입금받고 지정해준 계좌로 보내줬는데 그 지인이 저에게 부탁한 이런 내용의 증거는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제통장으로 입금을 받고 이체한 곳은 불법 사설 도박 사이트라서 확인도 불가하다는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처벌을 면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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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구체적 상담이 필요하나 경찰은 글쓰신 분을 사기죄의 정범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본문에 설시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주장 소명하여 사기의 실행행위 분담이 없음을 소명하여야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동석하여 방어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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