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명의 휴대폰을 이용해서 사기를 친 당사자 대신 제가 경찰에 신고되었습니다.

Q

신용이 안좋아서 제 명의로 휴대폰을 쓰고 있는 지인이 제휴대폰으로 사기를 쳤는데 경찰에서 사기신고 접수되었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 지인이 통장이 없어서 제 통장으로 입금받고 지정해준 계좌로 보내줬는데 그 지인이 저에게 부탁한 이런 내용의 증거는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제통장으로 입금을 받고 이체한 곳은 불법 사설 도박 사이트라서 확인도 불가하다는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처벌을 면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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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구체적 상담이 필요하나 경찰은 글쓰신 분을 사기죄의 정범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본문에 설시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주장 소명하여 사기의 실행행위 분담이 없음을 소명하여야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동석하여 방어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명의를 빌려주고 통장을 대신 사용하게 해 준 것만으로도 경찰은 통장 명의자를 사기의 공범(계좌 제공을 통한 범행 가담)으로 의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실무상 대포통장 제공 행위와 유사하게 취급될 수 있어 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라도 처벌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지인의 부탁으로 단순히 명의와 통장을 빌려준 것에 불과하고, 실제 사기 범행의 계획이나 실행에 가담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면 이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셔야 합니다. 지인이 어떤 명목으로 부탁했는지, 이체 지시를 받은 경위(문자나 통화 녹음 등)를 최대한 확보해 두시고, 경찰 조사에 출석하시기 전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술 방향을 미리 점검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향후 유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지인이나 가족이라 하더라도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나 통장을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는 명의도용이나 대포통장 관련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고 신중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혐의를 벗어나신 이후에는 명의를 빌려간 지인을 상대로 그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피해나 변호사 선임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하실 수 있으니, 사건이 마무리된 후 이 부분도 함께 검토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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