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졸업 증명서와 성적으로 비자를 구직비자로 변경할 수 있나요?

Q

저는 외국인으로 한국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대학교 졸업 증명서와 성적으로 외국인 D2비자에서 구직비자인 D10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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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신청 가능합니다. 본래 D-2비자에서 D-10비자로 변경 시에는 점수제 적용을 받지만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점수제 적용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후 D-10비자 연장 시에는 점수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만일 그때 60점이상 되지 않는다면 연장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지금 D-10비자로 변경 신청을 원한다면 기본서류인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13만원, 여권용 사진 1장, 구직활동계획서, 국내 학위증 등의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예약 후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D-10 구직비자로 변경하시면 최대 6개월(1회 연장 가능하여 최장 2년)까지 체류하며 정식 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할 수 있고, 이 기간 중 시간제 취업활동이 일부 허용되는 경우도 있으니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 정확한 활동 범위를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점수제 완화 조치는 한시적인 정책이므로, 향후 연장 시점에 어떤 기준이 적용될지 미리 파악해 두시고 점수제 요건(학력, 어학능력, 연령 등)을 충족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정확한 최신 정책은 하이코리아(hikorea.go.kr) 또는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문의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D-10 비자 체류 중 정식 취업이 확정되면 즉시 해당 취업비자(E-7 등)로 전환 신청을 하셔야 하며, 구직활동계획서에는 희망 직종과 취업 준비 활동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시는 것이 심사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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