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입국 기록이 없어서 영주권을 박탈당한 경우

Q

1. 미국에 7년정도 입국기록이 없어서 영주권을 박탈당했는데 미국에 다시 들어오는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형사소송건 히스토리가 있었고 현재는 모두 마무리 된 상태입니다. 형사 소송 내역이 있으면 무비자로 입국이 불가능하다는정보를 들었습니다. 정말 무비자로 입국이 불가능한가요? 불가능하다면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하다면 90일까지 체류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90일 후 다시 한국으로 돌아갔다가 바로 미국으로 재입국 하는것을 반복해도 상관이 없는지요? 아니면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할까요? 3. 시민권자인 가족이 초청할 경우 영주권 재발급 받는데 어느정도 기간이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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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형사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알아야 하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영주권을 다시 진행할 생각이 있는지 아님 단순히 관광 정도만을 하기를 원하는 것인지도 알아야 합니다. 범죄기록이 있을 경우 그 해당 범죄가 심각하거나 도덕적으로 타락성(Moral Turpitude)이 뚜렷한 범죄인 경우 법적으로 이민을 위한 이민비자나 관광비자나 유학비자처럼 비이민비자 신청 시에 각 비자 발급이 waiver를 승인 받지 못하면 비자 발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Waiver를 승인 받아야 이민비자와 비이민비자 발급이 가능한데 각 비자 마다 waiver를 승인 받는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관광비자처럼 비이민 비자의 경우 반드시 그 해당 비자를 받아야 할 필요성과 본인이 한국에서 체류하면서 가지고 있는 사회적, 경제적 기반과 범죄의 재범 우려나 본인을 미국에 입국 시킬 경우 미국에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이 있는지 유무 등이 waiver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의 경우 범죄 행위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지, 이민비자 신청자를 기준으로 초청자가 되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배우자, 부모, 자녀의 Extreme Hardship(극심한 고통)이 있는지, 취업이민의 경우 고용주의 필요성이나 업무의 특성, 외국인의 자격요건 등을 세심하게 검토하여 waiver를 신청해야 이민비자 발급이 가능 합니다. ​2. 무비자를 그렇게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무비자인 ESTA는 미국 내에서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또한 범죄기록이 있는 경우 무비자를 사용하시면 안되고 제대로 관광비자를 승인 받아서 미국에 가야 합니다. 관광비자는 미국에서 장기간 거주하기 위한 비자가 아니기때문에 미국에서 장기간 거주하려면 영주권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3. 12~18개월 정도 걸릴 겁니다만 범죄 행위로 인해 이러한 것을 waiver 받아야 한다면 waiver 기간이 1년 정도 더 걸릴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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