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으로 인한 우울증으로 10주 진단받고 병가가 어려워 퇴사를 합니다. 이런 경우 산재나 휴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이후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할지요?
1. 직장생활로 인한 우울증임을 입증하신다면, 산재승인을 받으셔서 요양급여, 휴업급여, 나아가 장해급여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이 때, 직장생활과 우울증간에 상당인과관계 입증이 관건이시므로, 잘 준비하셔서 승인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주치의의 소견서 상 취업치료불가능을 받으시는 것 역시 중요하십니다.
2. 산재 요양기간 후에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