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으로 인한 우울증으로 10주 진단받고 병가가 어려워 퇴사를 합니다. 이런 경우 산재나 휴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이후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할지요?
1. 직장생활로 인한 우울증임을 입증하신다면, 산재승인을 받으셔서 요양급여, 휴업급여, 나아가 장해급여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이 때, 직장생활과 우울증간에 상당인과관계 입증이 관건이시므로, 잘 준비하셔서 승인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주치의의 소견서 상 취업치료불가능을 받으시는 것 역시 중요하십니다.
2. 산재 요양기간 후에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하십니다.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의 업무상 재해 인정은 신체적 재해에 비해 인과관계 입증이 더 까다로운 편이므로, 발병 전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과도한 업무량, 직장 내 괴롭힘, 폭언, 장시간 근로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료의 진술서, 업무 지시 메시지, 근태기록 등을 최대한 확보해 두시고, 정신과 진료기록에도 업무 관련 스트레스가 발병 원인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산재 요양 승인을 받으시면 치료기간 동안 휴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고, 퇴사와 무관하게 산재보상은 계속 유지됩니다. 산재 요양 종료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때는 이직 사유가 질병으로 인한 부득이한 퇴사였음을 소명하시면 자발적 퇴사임에도 수급자격을 인정받으실 수 있으니,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여 절차를 진행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퇴사 전에 미리 산재요양신청을 접수해 두시면 재직 중 발생한 질병임을 입증하기가 한결 수월해지므로, 가능하다면 퇴사 전에 산재신청 절차를 먼저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