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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으로 인한 우울증으로 퇴사했는데 산재신청 가능한가요?

Q

직장으로 인한 우울증으로 10주 진단받고 병가가 어려워 퇴사를 합니다. 이런 경우 산재나 휴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이후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할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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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장생활로 인한 우울증임을 입증하신다면, 산재승인을 받으셔서 요양급여, 휴업급여, 나아가 장해급여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이 때, 직장생활과 우울증간에 상당인과관계 입증이 관건이시므로, 잘 준비하셔서 승인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주치의의 소견서 상 취업치료불가능을 받으시는 것 역시 중요하십니다. 2. 산재 요양기간 후에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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