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수임료는 선불인가요?

Q

보험사 상대로 교통사건 사고로 변호사 선임하려 하는데 변호사 선임비는 선불로 납부해야 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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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게 말해 변호사 선임비용은 변호사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나누어집니다. 착수금은 말 그대로 업무를 시작할 때 지급하는 금원을 말하며, 성공보수는 승소에 따른 일종의 인센티브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형사" 성공보수 약정은 위법하고 무효라고 판단한 바 있으므로 관련 사건이 형사사건에 해당되는 경우 법적으로 성공보수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착수금의 경우 선임계약시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도 하더라도 사정에 따라 일부 분할지급 약정이나 카드 할부결제의 형태로 진행되는 사례가 있으니 여력이 된다면 제대로된 법률서비스를 받기 위하여라도 변호사와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교통사고 사건에서 보험사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경우, 성공보수 약정은 민사사건이므로 유효하며 통상 승소금액(또는 인용금액)의 일정 비율(보통 10~20% 내외)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착수금과 성공보수의 구체적인 비율과 금액은 변호사마다, 사건의 난이도와 예상 소송가액에 따라 다르므로, 여러 법률사무소에 견적을 받아보시고 비교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경제적으로 부담이 크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저소득층 대상 무료 또는 저비용 법률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고, 성공보수 조건을 활용하여 초기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변호사와 협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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