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상대로 교통사건 사고로 변호사 선임하려 하는데 변호사 선임비는 선불로 납부해야 되나요?
정확하게 말해 변호사 선임비용은 변호사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나누어집니다. 착수금은 말 그대로 업무를 시작할 때 지급하는 금원을 말하며, 성공보수는 승소에 따른 일종의 인센티브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형사" 성공보수 약정은 위법하고 무효라고 판단한 바 있으므로 관련 사건이 형사사건에 해당되는 경우 법적으로 성공보수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착수금의 경우 선임계약시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도 하더라도 사정에 따라 일부 분할지급 약정이나 카드 할부결제의 형태로 진행되는 사례가 있으니 여력이 된다면 제대로된 법률서비스를 받기 위하여라도 변호사와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