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 도중에 월납입금을 줄일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개인회생은 한번 인가 결정된 변제계획안의 가용소득(월변제금)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제반사정 변동(부양가족증가, 이직에 따른 소득감소 등)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안 상의 가용소득을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특별면책신청 또는 변경된 제반사항을 반영한 개인회생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특별면책신청의 경우에는 그 요건과 심사가 상당히 까다롭고 불허가시 이전 변제금을 일시에 납부하여야 하는 부담에서 실무상으로는 그 신청이 적은 편입니다.
개인회생은 지난날 채무를 정리하고 다시금 사회구성원으로서 회귀할 수 있는 값진 기회인만큼 개인회생 인가 경험이 많은 법률사무소에 문의하고 의뢰하시는 것이 보다 좋은 결과를 이룰 수있습니다.
개인회생 인가 후 변제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사정이 발생하면, 먼저 변제금 감액이 꼭 필요한지, 아니면 일시적인 어려움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시적인 자금 사정 악화라면 회생법원에 변제기일 유예나 분할납부를 요청해 볼 수 있고, 근본적으로 소득이 감소하여 지속적으로 변제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특별면책신청이나 개인회생 재신청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특별면책신청은 요건이 까다롭고 불허가 시 그동안 밀린 변제금을 일시에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회생 전문 변호사나 법무사와 충분히 상담하여 승인 가능성과 리스크를 함께 검토하신 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가용소득 감소가 명확한 사유(질병, 실직, 부양가족 증가 등)에 기인한 것이라면 회생법원도 비교적 유연하게 재신청이나 변제계획 변경을 허가하는 경향이 있으니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