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A의 직원이였던 B 부장이 업무상 과실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상태이며, 회사는 징계의 의미로 정규직인 위 직원을 연봉계약직으로 전환하며 현재 연봉으로 21년도 연봉을 동결 또는 100만~200만원 소액 인상(정상적으로 A회사 급여테이블에 편입한다면 800만원)하고자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동의를 하고, 연봉계약서를 작성한다면 노동법에 문제가 되지 않나요? B직원을 제외하고, 자회사였던 A의 직원들은 급여테이블이 모회사로 편입되면서 개인별로 약 300만원 ~ 700만원 가량의 연봉인상이 있는 상태에서, B직원만 연봉인상이 없이 연봉계약직으로 전환시킨다면 노동법상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