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성인의 손해배상금액 액수가 차이가 나나요?

Q

저는 미성년자의 법적대리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중인데 법적대리인은 피고의 나이를 고려해달라고 재판관에게 요청했습니다. 성인이 아닌 중학생이 운전해서 교통사고를 내서 그 사람의 병원비를 물어줘야할때 나이나 사리분별력에 따라 손해배상도 차이가 나게 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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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와 성인인 경우 손해배상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구성 요소를 설명드립니다. ① 재산적 손해: 치료비, 수입 손실(일실수입) 등. ② 위자료: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 ③ 일실수입(장래 수입 손실): 미성년자와 성인이 크게 다릅니다. 미성년자와 성인의 차이를 설명드립니다. ① 일실수입: 미성년자는 아직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므로, 장래 수입 손실을 추정하여 계산합니다. 일반적으로 도시 일용 노임(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성인은 실제 직업과 수입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② 위자료: 피해 유형과 상황에 따라 미성년자도 성인과 유사하게 위자료가 산정됩니다. 심각한 피해(성범죄, 중상해)의 경우 미성년자에게 더 높은 위자료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③ 향후 치료비: 미성년자는 성장 및 발달 과정에서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 향후 치료비가 더 크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손해배상 금액은 피해 유형과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르며, 전문가(변호사)의 산정이 필요합니다. 다만 재판부에 요청한 '나이를 고려해달라'는 취지는 미성년 가해자(운전자)의 형사·행정적 책임 경감을 구하는 취지일 수 있는데,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미성년자가 불법행위 당시 책임을 변식할 지능(통상 만 12~14세 이상이면 인정되는 경우가 많음)이 있었다면, 미성년자 본인도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그 법정대리인(부모)도 감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함께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의 나이가 손해배상액 자체를 직접 낮추는 사유는 아니며, 오히려 치료비나 향후 개호비(간병비) 등 실손해는 나이와 무관하게 실제 발생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정확한 손해액 산정을 위해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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