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바 다니는 동안 급여를 제대로 받은적이 한번도 없어서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직한 곳에서도 경영악화랑 가게지출이 많다는 이유로 급여를 제대로 못받았습니다. 120만원정도를 못받았는데 전화도 안받고 문자해도 답장도 없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받지 못한 급여를 돌려받는 방법을 단계별로 설명드립니다.
체불 임금 회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사용자에게 직접 청구: 먼저 미지급 임금 내역을 정리하고, 사용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청합니다. 지급 기한(예: 7일 이내)을 정합니다. ② 고용노동부 진정: 사용자가 거부하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 체불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고용24(www.work.go.kr)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③ 근로감독관 조사: 진정 접수 후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조사하여 위법 사실 확인 시 시정 명령을 내립니다.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가능합니다.
소액체당금(간이 대지급금) 활용을 설명드립니다. ① 사업주 지불 불능: 사업주가 파산·폐업하거나 지불 능력이 없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최대 1,000만 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에서 체불 확인서를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신청합니다.
민사 소송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지급명령: 금액이 명확하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저렴하고 빠릅니다. ② 민사 소송: 3,000만 원 이하는 소액사건심판으로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③ 강제집행: 판결 확정 후 채무자 재산(예금, 부동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④ 소멸시효: 임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퇴직 후 3년 이내에 청구합니다.
고용노동부(1350)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