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와 공동명의 아파트를 어머니 단독명의로 변경하면 세금 문제는?

Q

2001년, 아들이 7살이고 딸이 5살일 때 아이들 아빠가 하늘나라로 떠나갔는데요. 이후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던 아파트를 법무사무소를 통해 명의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법적으로 미성년자인 자녀와 공동 명의를 해야만 된다고 해서 공동 명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아파트와 관련된 재산세는 저와 아이들, 세 사람 이름으로 각각 청구되었고, 납부는 엄마인 제가 전부 부담하고 있는데요. 이제 아이들이 성인이라 저의 단독명의로 바꾸려고 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공유지분이 된 상속지분을 단독명의로 변경하려면 취득세를 추가로 한번 더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