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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와 공동명의 아파트를 어머니 단독명의로 변경하면 세금 문제는?

Q

2001년, 아들이 7살이고 딸이 5살일 때 아이들 아빠가 하늘나라로 떠나갔는데요. 이후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던 아파트를 법무사무소를 통해 명의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법적으로 미성년자인 자녀와 공동 명의를 해야만 된다고 해서 공동 명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아파트와 관련된 재산세는 저와 아이들, 세 사람 이름으로 각각 청구되었고, 납부는 엄마인 제가 전부 부담하고 있는데요. 이제 아이들이 성인이라 저의 단독명의로 바꾸려고 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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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이 된 상속지분을 단독명의로 변경하려면 취득세를 추가로 한번 더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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