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씩 하루에 8.5시간 근무하며 월급은 세전 190만원을 받습니다. 이것을 시급으로 환산하면 얼마인지 문의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정확한 답변을 위해선 보다 구체적인 근로조건(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 근로시간, 휴게시간 설정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산정 시 질문자님의 약정시급은 약 8,635원 정도가 산정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급 환산 시에는 실제 근로시간뿐만 아니라 주휴시간도 함께 반영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해야 정확한 시급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하루 8.5시간(주 42.5시간) 근무하신다면 여기에 주휴시간(주 5일 기준 8.5시간)을 더한 주 51시간을 기준으로 월 근로시간(주 51시간×4.345주 ≈ 221.6시간)을 산출하고, 이를 월급 190만원과 대비하여 시급을 계산합니다.
만약 사업장이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50% 가산)이 추가로 발생해야 하므로, 이 경우 세전 190만원이 최저임금법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과 최저임금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활용하시거나 고용노동부(1350)에 직접 문의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급여명세서에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이 각각 명확히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시고, 만약 포괄임금제로 계약되어 있다면 실제 초과근로시간에 따른 수당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별도로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