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를 시작한지 2달이 조금 넘을때 회사에서 갑자기 그만 나오라고 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도 3개월미만이면 해고예고수당을 못받게 되나요?
해고의 경우 1. 해고예고수당이나 2.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질문자님의 경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해고되셨다면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 미만은 법적으로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회사에서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은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할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고,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능합니다. (사직서나 권고사직서 등은 절대로 작성하시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