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대화방에 올린 내용으로 법적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나요?

Q

동업자였던 동창이 카카오톡대화방에 제가 거래처에서 돈을 받아서 자기에게 월급도 주지않고, 외국을 드나들면서 저의 딸과 함께 공범으로 나쁜 짓을 저질렀다는 식으로 증거도 없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습니다. 관련 글을 두건 정도 올려놓고 아무런 해명도 없이 대화방에서 나가 버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가까운 지인조차 저를 의심하는 것 같구요. 물론 카톡방에 올려놓은 내용은 사실과 전혀 부합하지않는 것입니다. 고소해서라도 사과를 받거나 법적인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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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인정 될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 명예훼손을 적용하는 범위가 달라 집니다.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은 크게 세 가지를 따져보고 결정됩니다. 공연성, 사실의 적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여 고려하는데요. 공연성이라는 것은 불특정인 또는 다수인이 인지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불특정인일 경우 수가 많고 적음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아니며, 다수인일 경우 특정되어 있는 상황이라도 죄의 성립에는 무관합니다. 그리고 해당 사실에 대해서는 사람의 사회적인 평가나 가치를 절하하기 위해 충분한 내용이어야 합니다. 사실의 적시 방법으로는 전단, 입간판, 신문 게재, 몸짓, 구두 등 여러 행태가 모두 속해있으며 그 내용이 진실이든 거짓이든 간에 상관없이 모두 처벌의 대상으로 놓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내용이라는 것은 자세히 서술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추상적인 감상이나 판단을 말한다면 그는 모욕죄에 해당하는 것이며,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에 해당하려면 실제 내용이나 거짓된 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했어야 합니다. 다만 판단의 기준은 법리적인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며,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법률대리인의 분석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를 진행하시기 전에 해당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반드시 캡처하여 보관해 두시고, 상대방이 대화방을 나가기 전 원본 그대로의 화면을 확보해 두시는 것이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대화방에 있던 다른 참여자들의 진술도 함께 확보하시면 공연성 입증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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