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째 근무하는 해에 받는 연차 계산 문의드립니다.

Q

2년차 직원이 두번째 해에 받는 연차계산중인데, 매년 15일을 준다고 가정하고 2020년1월1일 입사를 했다면 연차 30일을 받기 위해서는 퇴사일이 언제 이후여야 하는건가요? (첫해 월차 제외하고 연차만 계산시)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2021.1.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022.1.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2022.1.1 이후에 퇴직하면 30일의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고등법원 판례에서 만1년만 근속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청구권을 부정한 사례가 있어 노동부의 태도와 상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해서는 2022.1.1까지는 근로하고 1.2에 퇴직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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