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차 직원이 두번째 해에 받는 연차계산중인데, 매년 15일을 준다고 가정하고 2020년1월1일 입사를 했다면 연차 30일을 받기 위해서는 퇴사일이 언제 이후여야 하는건가요? (첫해 월차 제외하고 연차만 계산시)
안녕하세요.
2021.1.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022.1.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2022.1.1 이후에 퇴직하면 30일의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고등법원 판례에서 만1년만 근속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청구권을 부정한 사례가 있어 노동부의 태도와 상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해서는 2022.1.1까지는 근로하고 1.2에 퇴직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