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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 변경 신청을 전자소송으로 할 수 있나요?

Q

친권자 변경을 할려고 하는데 상대방 법원으로 청구서를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가야해서 코로나 때문에 걱정도 되고 해서요. 법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니 전자소송이라는 것도 있는데 혹시 이런 경우에도 가능한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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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 변경 청구는 가사비송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법원의 심판(결정)을 받는 절차입니다. 가사비송 사건도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ecfs.scourt.go.kr)에서 전자 제출이 가능합니다. 회원가입 후 사건 유형을 '가사비송'으로 선택하여 친권자변경심판청구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전자소송 이용 시 인지대 10% 감면 혜택도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① 청구인·상대방 인적사항, ② 사건 본인(자녀) 정보, ③ 친권자 변경을 구하는 사유와 근거 자료(양육 환경, 자녀 의견 등), ④ 기존 친권자 결정 관련 판결문 사본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관할 법원은 사건 본인(자녀)의 주소지 또는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 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 법률 상담과 서면 작성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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