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 변경 신청을 전자소송으로 할 수 있나요?

Q

친권자 변경을 할려고 하는데 상대방 법원으로 청구서를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가야해서 코로나 때문에 걱정도 되고 해서요. 법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니 전자소송이라는 것도 있는데 혹시 이런 경우에도 가능한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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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 변경 청구는 가사비송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법원의 심판(결정)을 받는 절차입니다. 가사비송 사건도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ecfs.scourt.go.kr)에서 전자 제출이 가능합니다. 회원가입 후 사건 유형을 '가사비송'으로 선택하여 친권자변경심판청구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전자소송 이용 시 인지대 10% 감면 혜택도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① 청구인·상대방 인적사항, ② 사건 본인(자녀) 정보, ③ 친권자 변경을 구하는 사유와 근거 자료(양육 환경, 자녀 의견 등), ④ 기존 친권자 결정 관련 판결문 사본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관할 법원은 사건 본인(자녀)의 주소지 또는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 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 법률 상담과 서면 작성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시면 다른 지역까지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서류 제출이 가능하여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심리 과정에서 법원이 당사자 본인의 출석이나 심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전자소송으로 서류를 제출하시더라도 추후 심문기일이 지정될 가능성에는 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친권자 변경 심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므로, 현재 양육 환경과 변경을 요구하는 구체적인 사유(기존 친권자의 양육 소홀, 학대, 경제적 사정 등)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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