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 변경을 할려고 하는데 상대방 법원으로 청구서를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가야해서 코로나 때문에 걱정도 되고 해서요. 법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니 전자소송이라는 것도 있는데 혹시 이런 경우에도 가능한가요?
친권자 변경 청구는 가사비송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법원의 심판(결정)을 받는 절차입니다. 가사비송 사건도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ecfs.scourt.go.kr)에서 전자 제출이 가능합니다. 회원가입 후 사건 유형을 '가사비송'으로 선택하여 친권자변경심판청구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전자소송 이용 시 인지대 10% 감면 혜택도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① 청구인·상대방 인적사항, ② 사건 본인(자녀) 정보, ③ 친권자 변경을 구하는 사유와 근거 자료(양육 환경, 자녀 의견 등), ④ 기존 친권자 결정 관련 판결문 사본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관할 법원은 사건 본인(자녀)의 주소지 또는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 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 법률 상담과 서면 작성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