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금을 포기하겠다는 공급계약 포기각서를 회사에 제출하여 회사는 받아줬는데 '계약포기가 불가하니 잔금 40%를 납부하라'는 것은 부당한것 아닌가요? 2. 내용증명을 통해 잔금납부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계약해지 통보를 하면 효력이 있는지, 효력이 없다면 잔금을 안낼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3. 계약서에는 위탁자, 공급자, 시공자, 수탁자 4개나 나오는데 계약해지 통보를 위해 내용증명을 보내고 추후 민사소송을 진행하려면 위 4곳중 누구를상대로 진행해야 하나요?
1. 계약서 내용의 확인이 우선입니다. 특히 공급계약 포기각서의 내용과 맞추어 잔금을 마저 납부하라는 내용 자체가 계약위반에 해당될 소지는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통보의 효력 또한 계약상 내용 및 어떤 조항을 근거로 할 지 상세히 검토해야 합니다.
3. 보통은 공급계약 포기각서의 상대방 또는 잔금을 납부하라고 통보한 당사자가 될 것입니다. 보통은 위탁자 또는 수탁자 중의 하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