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금을 포기하겠다는 공급계약 포기각서를 회사에 제출하여 회사는 받아줬는데 '계약포기가 불가하니 잔금 40%를 납부하라'는 것은 부당한것 아닌가요? 2. 내용증명을 통해 잔금납부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계약해지 통보를 하면 효력이 있는지, 효력이 없다면 잔금을 안낼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3. 계약서에는 위탁자, 공급자, 시공자, 수탁자 4개나 나오는데 계약해지 통보를 위해 내용증명을 보내고 추후 민사소송을 진행하려면 위 4곳중 누구를상대로 진행해야 하나요?
1. 계약서 내용의 확인이 우선입니다. 특히 공급계약 포기각서의 내용과 맞추어 잔금을 마저 납부하라는 내용 자체가 계약위반에 해당될 소지는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통보의 효력 또한 계약상 내용 및 어떤 조항을 근거로 할 지 상세히 검토해야 합니다.
3. 보통은 공급계약 포기각서의 상대방 또는 잔금을 납부하라고 통보한 당사자가 될 것입니다. 보통은 위탁자 또는 수탁자 중의 하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급계약 포기각서를 회사가 이미 받아주었다는 사실은, 통상 회사가 계약 해제(또는 해지) 의사표시를 승낙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질문자님께 유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각서의 정확한 문구(단순히 계약금을 포기한다는 의미인지, 계약 자체의 해제까지 포함하는 의미인지)에 따라 해석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서와 원 분양계약서의 관련 조항을 함께 면밀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만약 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계약서상 지체상금이나 위약금 조항에 따라 추가적인 금전적 불이익(연체이자, 위약벌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최악의 경우 회사가 소송을 제기하여 잔금 지급을 강제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각서의 효력과 계약 해지의 정당성 여부는 법리적으로 복잡한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와 각서 사본을 지참하여 변호사와 상담 후 대응 방향을 결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위탁자, 공급자, 시공자, 수탁자가 모두 다른 법인인 구조라면 각자의 책임 범위가 계약서상 어떻게 배분되어 있는지도 확인하셔야 소송 상대방을 정확히 특정하실 수 있으니, 계약서 전체를 다시 한번 꼼꼼히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