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로 잘못 입금된 돈을 안돌려주면 어떻게 되나요?

Q

오래전에 사고계좌로 등록된 계좌로 돈이 입금되었는데 그게 잘못 송금된거라 합니다. 이거 안돌려주면 어떻게 되나요? 안돌려줘도 되지 않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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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계좌로 잘못 입금된 돈(착오송금)을 받은 경우, 법적 의무와 결과를 설명드립니다. 착오로 입금된 돈은 수취인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귀속된 것으로, 민법 제741조에 따라 부당이득이 됩니다. 수취인은 이를 반환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반환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① 민사 청구: 송금인이 법원에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또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판결에 따라 원금과 이자(법정이율 5% 또는 지연손해금)를 지급해야 합니다. ② 횡령죄(형사): 판례는 착오로 입금된 돈을 임의로 사용하면 횡령죄(형법 제355조)가 성립한다고 봅니다. 단순히 반환을 거부하는 것도 불법영득의 의사로 볼 수 있어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③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 2021년 시행된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통해 송금인이 반환 신청을 하면, 공사가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하고 이후에도 미반환 시 법적 절차가 진행됩니다. 오래된 입금이라도 반환 의무는 소멸시효 완성 전까지 유효하므로, 즉시 송금인에게 반환하시거나 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행에 착오송금 사실을 알리고 자진 반환 의사를 밝히시면, 형사처벌 위험을 피하면서도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계속하여 반환을 거부하신다면 송금인이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소송비용과 지연이자까지 함께 부담하게 될 수 있으니 신속히 반환 절차를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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