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부모 포함 가족과 완전히 연락을 두절하고 지낼 때, 부모가 사망하면 공공기관 등에서 자녀에게 연락이 갈까요? 만일 누구도 자녀와 연락할 수 없는 상황일 때, 부모의 사망으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난 뒤 사망 사실을 알았다면 자녀가 상속 포기를 신청할 수 있나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자녀에게 연락할 일은 없습니다. 만약 연락 단절 등의 사유로 상속개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