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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상실신고 되었던 임원이 다시 보험가입할 수 있나요?

Q

이번 승진시 본부장이였던 분이 이사(비등기)로 승진 하였습니다. 승진하는 날짜에 임원위촉 계약서(2년)를 별도로 작성을 하고 (연봉과 근로조건(휴가일,계약기간)만 변경되었고 실제로 하는일은 그대로임) 임원은 고용/산재 보험은 상실신고 해야한다고 하여 상실신고를 하고 퇴직금 정산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임원으로 승진한 분이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 다시 가입해달라고 하십니다. 근로자 성격을 띄는 임원일 경우 고용/산재 가입해야 된다는 글을 본거 같은데 다시 신고를 해도 될까요? 나중에 문제 생기는건 없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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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등기이면서 실제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를 제공하는 임원은 근로자성이 인정되므로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근로복지공단에 소명하시어 고용,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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