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 상실신고 되었던 임원이 다시 보험가입할 수 있나요?

Q

이번 승진시 본부장이였던 분이 이사(비등기)로 승진 하였습니다. 승진하는 날짜에 임원위촉 계약서(2년)를 별도로 작성을 하고 (연봉과 근로조건(휴가일,계약기간)만 변경되었고 실제로 하는일은 그대로임) 임원은 고용/산재 보험은 상실신고 해야한다고 하여 상실신고를 하고 퇴직금 정산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임원으로 승진한 분이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 다시 가입해달라고 하십니다. 근로자 성격을 띄는 임원일 경우 고용/산재 가입해야 된다는 글을 본거 같은데 다시 신고를 해도 될까요? 나중에 문제 생기는건 없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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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상실 신고가 된 임원이 다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임원의 고용·산재보험 가입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① 임원의 보험 가입 원칙: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가입 대상입니다. 임원(이사·감사 등)은 사용자 지위에 있어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될 수 없습니다. ② 예외 — 근로자성 인정: 임원이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인정되어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③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임원이 근로자성이 인정되거나, 중소기업주·임원이 산재보험 특례 가입(임의 가입)을 신청한 경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가입 요건과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근로자성 재확인: 상실 신고된 임원이 다시 가입하려면 실질적 근로자 여부를 재확인해야 합니다. 취업규칙 적용 여부, 출퇴근 관리, 임금 지급 형태, 업무 지휘 관계를 종합 검토합니다. ② 근로복지공단 신청: 임원이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보험 취득 신고를 하여 재가입합니다. ③ 중소기업주 특례: 사업주·임원이 직접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특례 신청)하면 업무상 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사업주 임의 가입 불가. 주의사항과 처리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보험료 소급 문제: 상실 신고 이후 다시 취득 신고 시 소급 가입 여부, 보험료 부담 등을 공단과 협의합니다. ② 허위 신고 주의: 근로자성이 없는 임원을 무리하게 가입시키면 보험 급여 부정 수급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③ 공인노무사 활용: 임원의 보험 가입 가능 여부 판단은 복잡하므로 공인노무사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상담합니다. 근로복지공단(1588-0075) 또는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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