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승진시 본부장이였던 분이 이사(비등기)로 승진 하였습니다. 승진하는 날짜에 임원위촉 계약서(2년)를 별도로 작성을 하고 (연봉과 근로조건(휴가일,계약기간)만 변경되었고 실제로 하는일은 그대로임) 임원은 고용/산재 보험은 상실신고 해야한다고 하여 상실신고를 하고 퇴직금 정산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임원으로 승진한 분이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 다시 가입해달라고 하십니다. 근로자 성격을 띄는 임원일 경우 고용/산재 가입해야 된다는 글을 본거 같은데 다시 신고를 해도 될까요? 나중에 문제 생기는건 없을까요?
비등기이면서 실제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를 제공하는 임원은 근로자성이 인정되므로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근로복지공단에 소명하시어 고용,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