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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미사용연차 계산 문의드립니다.

Q

안녕하세요? 50인미만 사업장으로 2년5개월정도 근무하신 생산직 사원의 퇴사시 연차수당계산에 어려움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2018.11.26 입사~2021.4.18 퇴사하신 분으로 2020.11.25까지의 미사용 연차는 2021.2월 급여시 정산해 드렸습니다. 문의사항1. 2020.11.26 발생~2021.11.25 까지 사용가능한 15개의 연차중 2021. 4/18 퇴사일까지 3개를 사용하셔서 미사용 연차가 12개가 남은 상태입니다. 이 때 미사용 연차 12개를 모두 수당으로 지급해드려야 하는 것인지 아님 2021. 4/18 퇴사일 이후부터 ~2021.11.25까지 미도래한 기간에 따른 수당은 제외해야 하는 것인지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문의사항2. 해당 연차수당은 퇴직금 정산시 포함해야 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1) 12일의 미사용 연차휴가 전부 수당 정산대상입니다. 이미 확정적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이므로 그 이후의 근속기간을 고려하여 잔여 연차휴가일수를 정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1)의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계산시 산입대상이 아니라 21.2월에 정산한 연차수당의 4분의1이 산입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1. 2020.11.26 발생이라면 2019.11.25~2020.11.25까지의 근로의 대가로서 발생된 연차를 의미하며 해당 15개 연차는 2021.11.25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1.4.18일 퇴사일 까지 3개를 사용하여 12개가 남은 상태로 12개는 퇴직과 함께 연차수당 청구권으로 전환되어 12개의 연차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021.11.26~2021.4.18까지는 1년의 근무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해당기간에 대한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해당연차수당은 퇴직과 함께 연차수당청구권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퇴직금 정산시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타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1. 모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퇴직금 정산시 포함하는 연차수당은 전년도의 연차를 미사용한 것에 대해 지급한 수당이고, 퇴사시 지급하는 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공인노무사 이기쁨입니다. 1. 질문 의미가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지만, 이미 발생한 연차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퇴사 시 사용하지 못한 부분은 당연히 수당으로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2. 해당 연차는 퇴직금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수당으로만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이기쁨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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