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0인미만 사업장으로 2년5개월정도 근무하신 생산직 사원의 퇴사시 연차수당계산에 어려움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2018.11.26 입사~2021.4.18 퇴사하신 분으로 2020.11.25까지의 미사용 연차는 2021.2월 급여시 정산해 드렸습니다. 문의사항1. 2020.11.26 발생~2021.11.25 까지 사용가능한 15개의 연차중 2021. 4/18 퇴사일까지 3개를 사용하셔서 미사용 연차가 12개가 남은 상태입니다. 이 때 미사용 연차 12개를 모두 수당으로 지급해드려야 하는 것인지 아님 2021. 4/18 퇴사일 이후부터 ~2021.11.25까지 미도래한 기간에 따른 수당은 제외해야 하는 것인지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문의사항2. 해당 연차수당은 퇴직금 정산시 포함해야 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12일의 미사용 연차휴가 전부 수당 정산대상입니다. 이미 확정적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이므로 그 이후의 근속기간을 고려하여 잔여 연차휴가일수를 정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1)의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계산시 산입대상이 아니라 21.2월에 정산한 연차수당의 4분의1이 산입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