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일하고 관두면서 급여 문제로 사장이랑 문제가 많았어요. 근데 저희가 그 가게에서 쉬면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고 리뷰를 남겼는데 2점처럼 낮은 평점을 줬어요. 정말 딱 별점만 줬거든요. 그런데 이걸 캡처해서 단톡방에 보내더니 좋은 말로 할 때 지우라고 하는데 이걸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제 이름은 본명으로 안 되어있고 같이 일한 언니는 본명이 되어있긴 하는데 그거 말고는 증거가 없어요.
임금을 체불한 사업장에 낮은 리뷰 평점을 주는 것이 명예훼손이나 법적 문제가 되는지 설명드립니다.
리뷰 평점과 법적 문제를 설명드립니다. ① 사실 기반 리뷰의 원칙: 실제로 경험한 사실(임금 체불)을 바탕으로 낮은 평점을 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 있습니다. ② 명예훼손 성립 요건: 허위 사실을 공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형법 제307조 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됩니다. 사실에 기반한 리뷰라도 공익성이 없고 비방만을 목적으로 하면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③ 허위 내용 금지: 체불 임금과 관련 없는 허위 사실을 포함하거나 과도한 비방·욕설을 쓰면 법적 문제가 됩니다.
적법한 리뷰 작성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사실만 기재: "임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았다", "퇴직 후 급여가 미지급되었다" 등 본인이 실제 경험한 사실만 작성합니다. ② 과도한 비방 자제: 욕설, 특정 개인을 지목한 공격적 표현, 근거 없는 비방을 자제합니다. ③ 허위 금지: 과장하거나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작성하면 법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더 효과적인 체불 해결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고용노동부 신고: 낮은 리뷰보다 임금 체불 해결에는 고용노동부(1350) 진정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② 체불임금 등 사업주 명단 공개: 고용노동부는 연간 3,000만 원 이상의 체불 사업주를 공개합니다. ③ 민사·형사 조치: 직접 소송이나 형사 고소로 강력하게 대응합니다. ④ 리뷰 플랫폼 신고: 체불 사업주를 글래스도어, 잡플래닛 등 리뷰 플랫폼에 사실 기반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