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라이더스로 주급으로 받는 경우 산재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되는건가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정부에서 고시하는 평균임금에 따라 산재보험료가 정산됩니다.
○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 중 소화물을 집화․수송과정을 거치지 않고 배송하는 퀵서비스사업에서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 보수액(월) 1,454,000 평균임금(일) 48,466 일 경우
산재보험료율은 도소매*음식*숙박업으로 분류되어 8/1000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산재보험료는 11,632원이고 사업주가 보험료 전액을 납부하고 그 중 절반인 5,816원을 원천 공제하게 됩니다.
배달 라이더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정부가 고시하는 직종별 평균임금(보수액)을 기준으로 산재보험료가 산정되며, 실제 본인이 받는 급여와는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배달대행업체 또는 플랫폼)가 전액을 우선 납부하고, 그 중 절반을 라이더에게 원천공제하는 방식으로 정산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은 2021년 이후 전속성 요건이 완화되어 여러 업체에서 배달 업무를 하는 라이더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확대되었으니, 본인이 정확히 어떤 직종 분류와 보수액 기준을 적용받고 있는지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여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매월 급여명세서나 정산내역서에 산재보험료 공제액이 정확히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만약 공제액이 고시된 기준과 차이가 크다면 배달대행업체에 정확한 산정 근거를 요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