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자를 공항에서 픽업한 가족도 자가격리를 해야 하나요?

Q

와이프와 아이들이 해외에 있는데 올해 7월에 입국합니다. 결호비자를 보유한 와이프는 일본 국적, 아이들은 복수 국적입니다. 자가격리는 저희 집에서 가능한지요? 저는 부모님 집에 가있고 와이프와 아이들만 쓰게 한다면 공항 픽업을 가족이 갈수는 없나요? 픽업 간 가족도 자가격리 해야하는지요? 입국 후 PCR검사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용은 얼마인지, PCR검사를 하고 비행기를 타는데 72시간 내에 한국에 도착하니 다시 검사를 할 필요는 없는지요? 입국 전에 준비해야할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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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분이 결혼비자 신청 당시에 기재한 주소와 현재 집주소가 일치하고, 자녀분들의 등본 상 주소와도 일치한다면 자가격리는 현재 집주소에서 가능합니다. 만일 일치하지 않는다면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자가격리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현재 자차이동을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이 공항픽업을 갈 수 있으며 픽업 간 가족의 자가격리는 의무는 아닙니다. 또, 입국 전에 PCR검사를 받았어도 입국 후에도 PCR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입국 당시 코로나19 증세가 없다면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이동하여 PCR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비용은 무료입니다. 입국 전 필요 서류는 따로 없으나 모든 입국자는 본인의 휴대전화에 모바일 자가진단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휴대전화를 꼭 소지해야 합니다. 입국하는 모든 사람이 소지해야 하나, 동반가족이 함께 있는 경우엔 휴대전화가 1대만 있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가족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알려드린 내용은 현재 기준으로 설명 드린 것이며 코로나 확산세에 따라 7월이 되면 또다시 기준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입국하기 하루 이틀 전에 항공사와 인천공항, 그리고 국내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각각 한번 더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가격리 중에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자가진단 앱으로 건강상태를 보고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격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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