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퇴사하면 다른 직장 취업에 불리한가요?

Q

직장에서 5일 일하고 적성에 맞지 않아 퇴사의사를 밝혔으나 거기서 그러면 부서를 옮겨주겠다하여 저는 계속 퇴사의사를 밝혔으나 결국 부서이동이 되었지만 부서이동도 싫어 오늘 무단결근 하였습니다. 기간이 짧아서 그런지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그 이외 직장에서 필요한 서류는 몇가지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직장에서 지금 직장에 일하는 걸로 처리가 되어 다른곳에 취업이 안될거다 협박하고 있는데 이때 제가 얻을 불이익이 있을까요? 취업은 다른 취업처 알아본다하고 일,이주 길게는 한달정도는 쉬어도 될것같은데 정말 다음 취업에 불리한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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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퇴사가 이후 취업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드립니다. 무단 퇴사의 법적 결과를 설명드립니다. ① 손해배상 가능성: 사전 통보 없이 갑자기 퇴직하면 사용자가 발생한 실질적 손해(대체 인력 비용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손해를 입증하여 인용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② 퇴직금 미지급 위험: 1년 이상 근무했어도 무단 퇴직을 이유로 회사가 퇴직금을 지연 지급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합니다. ③ 4대 보험 처리: 사용자가 퇴직 신고(상실 신고)를 늦게 처리하면 건강보험·국민연금 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드립니다. ① 공식 기록 없음: 한국에는 전 직장의 무단 퇴직 사실이 기재되는 공식적인 취업 블랙리스트 제도가 없습니다. ② 레퍼런스 체크: 일부 기업은 전 직장에 레퍼런스 체크(참고인 조회)를 합니다. 이 경우 무단 퇴직 사실이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③ 이직 이유 질문: 면접에서 이직 사유를 물을 때 무단 퇴직은 부정적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솔직하되 긍정적으로 설명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무단 퇴직 최소화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가능한 한 통보: 사정이 있더라도 가능한 범위에서 퇴직 통보(문자 등)를 남깁니다. ② 인수인계: 짧은 기간이라도 인수인계 노력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③ 퇴직금·임금 정산: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합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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