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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거래처정보를 빼간 직원은 어떤 죄목으로 고소해야 하나요?

Q

저희 회사는 직원들에게 회사휴대폰이 지급되는데 퇴사할때는 거래처정보와 함께 반납을 하고 퇴사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어려워져서 자진퇴사 하기로 한 직원이 회사휴대폰의 거래처정보를 다 빼돌렸습니다. 나가서는 저희 거래처 전부에 연락을 취해 거래처를 빼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고소할 방법은 없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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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거래처 정보를 무단으로 가져간 직원을 고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설명드립니다. 적용 가능한 죄명을 설명드립니다. ① 영업비밀 침해죄(부정경쟁방지법): 거래처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면(비밀로 관리되고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합리적 노력으로 비밀 유지)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 벌금. ② 업무상 배임죄(형법 제356조): 직원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③ 컴퓨터 등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회사 전산 시스템에 권한 없이 접근하여 정보를 복사·유출한 경우 적용. 영업비밀 해당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① 비밀로 관리: 해당 정보에 접근 제한이나 비밀 유지 의무가 있어야 합니다. ② 경제적 가치: 거래처 정보가 경쟁사에 알려지면 회사에 경제적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③ 비밀 유지 서약서: 근로계약서나 별도 서약서에 비밀 유지 조항이 있으면 영업비밀 인정이 수월합니다. 증거 확보와 대처를 안내드립니다. ① 유출 경로 확인: 어떤 방법으로 정보를 가져갔는지(이메일 발송, USB 복사, 사진 촬영 등) 증거를 수집합니다. ② 민사 금지 청구: 유출된 정보 사용 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합니다. ③ 경찰 고소: 영업비밀 침해 또는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회사 소유 휴대폰을 사용하여 정보를 유출한 정황이 명확하다면, 이는 회사 자산의 무단 사용 및 정보 유출 경위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니 해당 휴대폰의 사용 기록과 반출 경위를 최대한 상세히 확보해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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