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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거래처정보를 빼간 직원은 어떤 죄목으로 고소해야 하나요?

Q

저희 회사는 직원들에게 회사휴대폰이 지급되는데 퇴사할때는 거래처정보와 함께 반납을 하고 퇴사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어려워져서 자진퇴사 하기로 한 직원이 회사휴대폰의 거래처정보를 다 빼돌렸습니다. 나가서는 저희 거래처 전부에 연락을 취해 거래처를 빼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고소할 방법은 없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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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거래처 등 영업비밀을 들고 나가서 자신의 사업에 쓰고 있다면 부정경쟁방지법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그전에 먼저 거래처를 빼가지 말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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