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가 마약사건에 연루되었는데 검사로 부터 받은 처분은 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그런데 1차 재판기일에 개인사정으로 불출석하게 되었고 2차에 구공판에 시간맞춰 나가서 재판을 진행했으나 변호사가 없어서 다시 국선변호인 선임해서 재판기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단 모든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증거불충분을 받은 상황이고 공소장에서도 이런적이 없으며 녹취록으로만 정황상 그리보는것 같습니다. 저는 공소장에 나온 내용은 상대로 하여금 건강식품을 준것이 다입니다. 또한 전혀 그러한 사실도없고 저를 지목한 당사자에가 가서 이사실을 전달하고 사실확인서에 위공소장 내용에 본인도 그때 4번의 번복과 진술을 거듭하고 정신이 없었다고 미안하다며 기억하고 있다고 위 공소장내용에 대해서 잘못된것이며 자신도 그날 건강식품을 받은거 기억하고있다고 잘못 진술하였다 서류를 받았습니다.
이 서류를 국선변호인에거 제출했는데 변호인은 저보고 종용하듯 인정을 해라 부인하면 판사가 실형을 줄수도있다는둥 너무 혼란스럽고 저는 그러한적도 없는데 미치겠습니다. 위내용상 처벌을 받는건가요? 아니면 증거로 채택된 은어들이 있어서 정황상 그렇다고해도 저는 실제 그러한적도없고 너무 억울합니다. 물증이 없는데도 마약이라는 단어도 쓴적도없고 통화중 그러한 내용이 있었는데 그러한 것들이 녹취록만으로 구속이 가능한가요?
A
무혐의를 다툴 만한 사건이라면 우선 국선보다는 사선 변호인을 선임 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변호인의 말대로 공소 내용에 대해 부인을 한다면 재판부에서는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여 더 괘씸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무혐의를 주장을 하셨을 거라면 조사 이전 부터 대응을 하셨어야 하는데 그러한 과정이 없었다는 점이 불안하며 현재 상황이라면 변호인 말대로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과정으로 가던지 아니면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무혐의 처분(증거불충분)을 받으셨음에도 다시 구공판(정식기소)이 이루어졌다면, 검찰이 추가 증거(녹취록 등)를 근거로 기소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이전의 불기소 처분 내용과 현재 공소사실이 어떻게 다른지 정확히 비교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선변호인이 혐의 인정을 종용하는 것이 부담스러우시다면, 국선변호인 교체를 법원에 신청하실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여력이 되신다면 사선 변호인으로 변경하여 적극적으로 무죄를 다투는 방향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지목한 당사자로부터 받으신 사실확인서(진술 번복을 인정하는 내용)는 매우 중요한 증거자료이므로, 이를 재판부에 정식으로 증거 신청하여 채택받으실 수 있도록 변호인에게 적극적으로 요청하시고, 필요하다면 해당 인물을 직접 증인으로 신청하여 법정에서 진술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억울한 상황에서 국선변호인과 소통이 원활하지 않으신 만큼, 재판부에 직접 탄원서 형식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서면을 제출하시는 것도 함께 병행해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