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마약사건에 연루되었는데 검사로 부터 받은 처분은 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그런데 1차 재판기일에 개인사정으로 불출석하게 되었고 2차에 구공판에 시간맞춰 나가서 재판을 진행했으나 변호사가 없어서 다시 국선변호인 선임해서 재판기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단 모든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증거불충분을 받은 상황이고 공소장에서도 이런적이 없으며 녹취록으로만 정황상 그리보는것 같습니다. 저는 공소장에 나온 내용은 상대로 하여금 건강식품을 준것이 다입니다. 또한 전혀 그러한 사실도없고 저를 지목한 당사자에가 가서 이사실을 전달하고 사실확인서에 위공소장 내용에 본인도 그때 4번의 번복과 진술을 거듭하고 정신이 없었다고 미안하다며 기억하고 있다고 위 공소장내용에 대해서 잘못된것이며 자신도 그날 건강식품을 받은거 기억하고있다고 잘못 진술하였다 서류를 받았습니다. 이 서류를 국선변호인에거 제출했는데 변호인은 저보고 종용하듯 인정을 해라 부인하면 판사가 실형을 줄수도있다는둥 너무 혼란스럽고 저는 그러한적도 없는데 미치겠습니다. 위내용상 처벌을 받는건가요? 아니면 증거로 채택된 은어들이 있어서 정황상 그렇다고해도 저는 실제 그러한적도없고 너무 억울합니다. 물증이 없는데도 마약이라는 단어도 쓴적도없고 통화중 그러한 내용이 있었는데 그러한 것들이 녹취록만으로 구속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