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개인회생 신청후 금지명령만 도달한 상태에서 직장에 입사한지 일주일 되었습니다. 집에서 출퇴근도합 3시간넘고 야근을 밥먹듯이 해서 7시출근 집에 오면 9시가까이 됩니다. 집근처에 현재 다니는 직장보다 훨씬 좋은 조건의 회사가 있는데 여기로 이직할수 있을까요?
금년 4월 중순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금지명령결정을 받아들었는데, 개인사정에 의해 직장을 이직하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이직, 소득변경, 재산변동 등의 사유가 발생한다면, 지체 없이 회생법원에 변경된 제반사정을 반영한 수정된 수입및지출에관한목록, 재산목록, 변제계획안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직 등으로 소득이 감소되었을 경우, 이직한 직장에 관한 입증자료(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급여명세서, 급여입금내역이 나타나는 은행거래내역서 등), 종전 퇴사경위, 퇴직금사용처 등을 각 입증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당시보다 낮은 급여를 받는 직장으로 이직하였을 경우, 회생법원은 그 까닭 등을 소명할 것을 명령하고, 납득할만한 사유가 아니라면 불성실한 신청으로 간주하고 개인회생사건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에 대한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조건부인가(매년 소득신고 등)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직을 염두에 둔다면 유의하여야 합니다.
이직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이직 후 예상 소득이 현재보다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가 관건입니다. 소득이 증가하는 방향의 이직이라면 회생법원도 대체로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으나, 소득이 감소하는 이직이라면 그 사유(과도한 통근시간, 건강상 이유 등)를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직 전에 미리 회생법원이나 담당 회생위원에게 이직 계획을 문의하여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 보시고, 이직 후에는 지체 없이 변경된 소득 및 재직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