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기간이 끝난 후에 보험급여 받을 수 있나요?

Q

1. 현재 산재로 치료중인데 치료를 다 한후 고용보험을 받을수 있나요? 2. 받을수 있다면 한달에 얼마정도를 받을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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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요양 기간(치료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받을 수 있는 산재 보험급여 종류를 설명드립니다. 요양 종결 후 수급 가능한 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장해급여: 요양이 종결된 후에도 장해(신체적 기능 감소)가 남아 있는 경우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해 등급(1~14급)에 따라 장해일시금 또는 장해연금이 지급됩니다. ② 간병급여: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상태라면 간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직업재활급여: 장해로 인해 직업 복귀가 어려운 경우, 직업훈련·취업 지원 등의 직업재활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④ 재요양: 요양 종결 후 증상이 악화된 경우 재요양을 신청하여 다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해급여 신청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요양 종결 후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 청구서를 제출하고, 신체감정을 통해 장해 등급을 받습니다. 장해 등급이 확정되면 등급에 따라 일시금 또는 연금 중 선택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요양 종결 후 자신의 장해 상태를 정확히 진단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해 판정이 부당하다고 느껴지면 심사청구·재심사청구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께서 언급하신 '고용보험'이 실업급여를 의미하신다면, 산재 요양 종료 후 회사를 퇴직하시게 될 경우 일반적인 고용보험 수급요건(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 등)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으며, 수급액은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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