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를 하다가 통증이 심해져서 병가를 낸 경우도 산재신청 가능한가요?

Q

3월5일 근무중 무릎을 크게 삐어 통증이 심해졌고 오후 조퇴하여 주말 쉬고 다시 담주부터 출근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2주정도 통증을 참아가며 일을 하다가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 3월22일부터 무릎통증으로 병가를 내었고 지금까지 쉬고있는 중인데 재해일로부터 시간이 지난뒤 최초 진단을 받거나, 진단을 받고도 근무를 하다가 점점 통증이 심해져 병가를 낸 경우에도 산재 신청이 가능한가요? 지금도 치료를 쭉 받고있는 중이고 앞으로 치료를 더 받아야할거 같은데 치료중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한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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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이 3/5일 무릎 삔것을 업무상 사고로 볼 수 있습니다. 사고당시 목격자와 업무상 사고임을 입증할 증거, 진단서등의 증거를 수집하여 산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큰 사고도 있지만, 업무과정에서 통증이 증가하여 산재신청을 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산재보험 적용 요건> 1. 사고 당사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해당 사고 또는 질병이 산재법에서 정한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할 것 3. 4일이상 요양에 해당할 것 다만 재해일(3월 5일)로부터 병가를 낸 3월 22일까지 약 2주간 계속 근무하며 버티신 정황이 있으므로, 이 기간 동안의 통증 악화 과정을 뒷받침할 자료(동료에게 아프다고 말한 대화 내역, 조퇴 당시 기록, 병원 방문 기록 등)를 최대한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해 발생일과 최초 진단일 사이에 시차가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정황 증거들이 뒷받침된다면 산재 승인에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치료를 계속 받고 계신 상황에서도 산재신청은 언제든지 가능하며, 승인 이후에는 그동안 지출하신 치료비를 요양급여로 소급하여 청구하실 수 있으니 진료비 영수증과 진단서를 잘 보관해 두시고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산재요양신청 절차를 문의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병가로 처리된 기간도 실제로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이었음이 인정되면 소급하여 산재 요양기간으로 전환될 수 있으니, 병가 신청서와 관련 진료기록을 함께 정리해 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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