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5일 근무중 무릎을 크게 삐어 통증이 심해졌고 오후 조퇴하여 주말 쉬고 다시 담주부터 출근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2주정도 통증을 참아가며 일을 하다가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 3월22일부터 무릎통증으로 병가를 내었고 지금까지 쉬고있는 중인데 재해일로부터 시간이 지난뒤 최초 진단을 받거나, 진단을 받고도 근무를 하다가 점점 통증이 심해져 병가를 낸 경우에도 산재 신청이 가능한가요? 지금도 치료를 쭉 받고있는 중이고 앞으로 치료를 더 받아야할거 같은데 치료중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한가요?
질문자님이 3/5일 무릎 삔것을 업무상 사고로 볼 수 있습니다.
사고당시 목격자와 업무상 사고임을 입증할 증거, 진단서등의 증거를 수집하여 산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큰 사고도 있지만, 업무과정에서 통증이 증가하여 산재신청을 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산재보험 적용 요건>
1. 사고 당사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해당 사고 또는 질병이 산재법에서 정한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할 것
3. 4일이상 요양에 해당할 것